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V, BM, DT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AV에게 2,983,777원, 원고 BM에게 2,092,826원, 원고 DT에게 894,3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2> 제1심판결 별표1 '청구액'란 기재 각해당 금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표1-1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3>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취지(원고 AV, BM, DT에 대하여) 및 부대항소취지
제2항과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판결제39쪽 제6행의 "별지2"부분을 "별표1-1"로, 제7행의 "별지1-1"부분을 "별표1-1"로, 제40쪽 제4행의 "별지1-1"부분을 "별표1-1"로 각고치고, 제1심판결제40쪽7행 다음에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원고 AV, BM, DT의 확장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 AV, BM, DT의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월별 법정수당 차액 내역은 '별표4 확장청구액계산표'의 '차액 소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V에게 2,983,777원, 원고 BM에게 2,092,826원, 원고 DT에게 894,3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V, BM, DT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신호(재판장) 오덕식 조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