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선박 건조 및 설계,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12. 설립된 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D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선박 건조 및 설계 등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오페라, 콘서트 무대의 무대 장치 설치 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다가 해고된 이후 의류·잡화분야에서 일반사무를 처리하였다.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제조, 수출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9. 3. 26.경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D과 사이에, H가 D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4만 주(=총 발행주식의 70%)를 24억 9,900만 원에 양수하고,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H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4.1.항에 근거하여 H의 사내이사인 E(이후 2019. 4. 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의 동생인 원고를 관리인으로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4. 4.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되, 근로계약기간은 정하지 않고, 월 급여 6,666,667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후 H는 2019. 7. 5.경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70%를 취득하였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등기 임원인 D, I, J 중 I과 J을 사임시키고 H가 지정한 원고와 G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종전 감사 K을 사임시키고 L을 신규로 선임하였다.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2019. 12. 29.경 해제되었고<1>, 2019. 12.
원고와 G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L은 감사에서 각 사임하였다.
원고는 2020. 4. 20.경 D을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7.경부터 12.경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21. 1. 2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양수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로서 매월 6,666,667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9. 4. 4.부터 2019. 12. 26.까지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년 6월분 보수 및 7월분 보수의 절반만 지급하고 그 이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형식에 따른 임금 상당의 약정금으로 2019년 7월분 보수 잔액 3,933,134원, 2019년 8월~12월분 보수 32,258,066원 합계 36,19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재무상황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우발 채무 등이 대량 파악되어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이 미미하여 투자를 보류한 것으로, 피고 회사측의 책임으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항소이유서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H에서 피고 회사에 파견한 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가 될 H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시하고 회사 업무 전반 및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 신속하게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H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각 가입된 사실, 원고는 2019. 4. 4.경부터 2019. 12. 26.까지 피고 회사의 생산, 구매, 영업매출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및 원고와 H의 사내이사 E의 관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실제 업무 내용, 그리고 퇴사한 경위 등에다가 갑 제7, 9호증, 을 제1, 2,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D은 2019. 3. 26.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을 H에 양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4.1조에 따르면, D은 H가 추천하는 자를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D은 위 조항에 따라 H의 사내이사 E의 추천을 받아 E의 동생인 원고를 2019. 4. 4.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 목적이나 영업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D과 H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없었다면 아무런 연고 없이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시간이 “08:00-17:00”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였고, 2019. 8. 9.경부터는 주로 오전에만 근무하였다.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4.1조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는 피고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원고는 2019. 12. 26.까지 피고 회사의 생산, 구매, 영업매출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날인 기록대장을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한 다음 그 법인인감 사용을 직접 관리·통제하였고, ㉡ 일일자금일보 등에 최종 결재하였으며, ㉢ 모회사인 H의 임원 연봉을 근거로 원고의 연봉(8,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즉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1억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부사장 C(9,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전무(8,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등의 연봉을 감액하는 안을 기안하기도 하였고, ㉣ 거래업체와의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업체 교체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H는 D에게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4.1조에 근거하여 원고를 관리인으로 추천한 이후 회계결산, 자금관리, 회계시스템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할 관리인으로 M을 추천하였고, M이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M은 ‘H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피고 회사에서 일부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임금을 약정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근무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리고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은 사용․종속성, 해지사유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피고 회사가 원고와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앞{2. 가. 2)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가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을 파악하고 자금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원고를 관리인으로 추천하고 그로 하여금 종전 피고 회사의 임원들을 배제하고 H를 위하여 위와 같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미지급 보수 상당액인 36,19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 회사가 아닌 H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고 하던 H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을 파악하고 자금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박태안 김동현
각주1) 피고 회사는 H가 피고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2020. 10. 8.자 답변서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계약 당시 제시한 재무상황과 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