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나338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내지 63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4.부터 2020. 11. 22.까지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피고가 진행한 서울 마포구 D 소재 호텔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분 임금 4,000,000원과 2020. 11.분 임금 2,933,333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6,933,333원(= 4,000,000원 + 2,9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1.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0.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간의 정함 없이 일용직 형태로 채용된 자로서 2020. 9.에만 일을 하고 2020. 10. 이후로는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분 임금과 2020. 11.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피고의 대표자 F은 제1항 기재 인정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제3호증,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약3233호)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은 물론 2020. 10.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도 피고의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나 직원들과 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하여 업무 수행을 지시받거나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