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 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 중 "당직근로를 하였음에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지급 또는 공탁한 4,334,711원 중 당직수당 9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4,711원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노동청 진정 및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위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위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지급의무 없이 피고에게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3,404,711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법정휴가 외의 초과휴가를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보상휴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 대표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은 합의의 증거로서 갑가 제1-1호증(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을 제출하였으나, 갑가 제1-1호증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관한 합의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후인 2024. 5. 22. 피고에게 지급 또는 공탁한 위 4,334,711원 외에도시간외 근무수당 666,01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 ·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 · 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 ·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후 1년 4개월간 총 5회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등 원고에게 주장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위 666,010원 중 400,000원 부분은 그 지급 명목이 '휴가비'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266,010원 부분 역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4,334,711원 외에 별도로 발생한 수당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