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2나3644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C는 629,940원, 피고 D은 106,460원, 피고 E은 126,980원 및 각 2020. 10. 29.부터 2024. 9. 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75%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나.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91%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90%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당직근로를 하였음에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에게 지급 또는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 정산하여 회수 또는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잠정적인 지급이고, 피고들의 시간외근무여부가 확정되고,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등 합의(갑 제1호증의 1) 및 교직원대표 선임동의서(갑 제1호증의 2)에 따른 초과휴가 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국적으로 해결되므로,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의 주장처럼 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 지급의무 없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 내지 제5면 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보상휴가에 관한 서면 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은 ‘피고들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법정휴가 외에도 초과로 휴가(이하 ’초과휴가‘라고 한다)를 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시간외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1>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보상휴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원고 등은 위와 같은 합의의 증거로서 갑 제1호증의 1(연차 유급휴가 대체사용 등 합의서)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62조<2>에 따른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관한 합의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 대표 사이에 보상휴가의 서면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금반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은, 피고들이 필요에 따라 보상휴가의 일환으로 초과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그동안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 초과휴가와 별개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금반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은, ‘설령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보상휴가의 서면 합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은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시정지시” 산정 과정에서 누락된 시간외수당, ② 보상휴가 합의에 따라 공식행사 등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피고들이 원하는 일자에 휴가를 주면서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③ 보상휴가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부과한 초과휴가에 상응하는 시간(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표] 중 ’① 누락 시간외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시정지시(을 제1호증)상의 각 ’기지급액‘ 및 각 ’선지급액‘ 이외에도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위 [표] 중 ’① 누락 시간외수당‘ 기재 각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은 점, ② 피고들 역시 위와 같은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 또는 공탁한 금액 이외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표] 중 ’① 누락 시간외수당‘ 기재 각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추가로 더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표] 중 ’① 누락 시간외수당‘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위 [표] 중 ’② 휴가비‘ 및 ’③ 초과휴가 정산금‘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에게 지급된 휴가비가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원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당시에 지급된 휴가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초과휴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특히 피고 C의 경우 2019. 10. 26. 권고사직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 C의 퇴사 직전 2019. 10.경 휴가 내역은 위 권고사직 퇴사 처리에 따른 특별휴가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들이 법정휴가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등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휴가에 상응하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표] 중 ‘② 휴가비‘ 및 ’③ 초과휴가 정산금‘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에게 피고 C는 629,940원, 피고 D은 106,460원, 피고 E은 126,9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