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위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30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원심판결문 제3, 4면)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자 D가 흡연하는 시간이나 야간 근무 중 잠을 잔 시간 등을 합하면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정도가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강석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