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15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2,07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입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을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강석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