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노7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업무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직원 중 일부를 유급휴직 시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줄어든 업무량에 맞춰 보다 면밀하게 고용유지계획을 세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편취액 중 일부는 피고인 회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액 36,034,220원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당심에 이르러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 A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