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86,2022
판결선고
2023.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주방 가구 제작 및 납품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1. 6.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경 서울 광진구 E 1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F, △호에 설치할 싱크대 3조를 납품해주면 위 호실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하고 밀린 인건비, 공사대금 등이 약 2,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위 호실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싱크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만원 상당의 싱크대 3조를 교부받았다.
2021. 6.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20.경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 △호에 설치할 싱크대를 납품해주면 이전 대금과 함께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싱크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싱크대 1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고인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청구권을 포기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