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망 G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피고 B은 7,357,802원, 피고 C은 7,357,802원, 피고 D는 2,452,600원, 피고 E은 2,452,600원, 피고 F는 2,452,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16.부터 2022.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선정자 H에게, 피고 B은 6,876,159원, 피고 C은 6,876,159원, 피고 D는 2,292,053원, 피고 E은 2,292,053원, 피고 F는 2,292,0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16.부터 2022.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선정자 I에게, 피고 B은 6,729,707원, 피고 C은 6,729,707원, 피고 D는 2,243,235원, 피고 E은 2,243,235원, 피고 F는 2,243,2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16.부터 2022.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G는 배우자 J과 공동사업자로 서울 송파구 K 지하 L, M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업자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은 망 G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 ‘N’ 식당에서 원고 A는 2011. 9. 8.부터 2012. 12. 31.까지 및 2013. 1.
1.부터 2022. 8. 15.까지, 원고 H은 2013. 11. 4.부터 2022. 8. 15.까지, 원고 I은 2014. 04. 1.부터 2022. 8. 15.까지 식당업무 등 관련 노무를 각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G는 2022. 8. 14. 자택에서 배우자 J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여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들이 망 G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한 퇴직금은 원고 A는 22,073,408원, 원고 H은 20,628,478원, 원고 I은 20,189,123원이다.
G의 가계도는 별지2. 기재와 같고,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들 또는 대습상속인인 조카들이 있는데, 사망하거나 상속포기한 사람을 제외하면 피고들이 상속인이다.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한정승인 하였다.
G의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들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상속인 망 G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별지3.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16.부터 2022. 8.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G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용근로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앞서 살펴본 근무 개시일부터 G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G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