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가단1028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8,295원 및 그 중 32,490,433원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시설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6. 22.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중 42,490,4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2. 26. 위 체불임금 중 10,000,000원을 대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468,295원(= 42,490,433 - 10,000,000원 + 2022. 11. 15.부터 2022. 12. 26.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77,862원)및 그 중 32,490,433원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