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2023. 8.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월 급여 3,4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미지급임금 채권 중 3년분 즉 2020. 2. 6.부터 2023. 2. 6.까지의 122,400,000원을 청구하는 사실, 원고는 2023. 7. 20.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2. 14.부터 원고의 사임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3. 8. 3.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출신용등급 유지를 위하여 허위로 근로자로 등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