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2019. 12. 29.부터 2023. 1. 27.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4,900,000원에 대하여 2023.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66,674,24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에서 ‘C’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위와 같은 식당에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년 3월경 피고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임금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려간 돈 35,000,000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28.경 원고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임금 9,900,000원과 원고로부터 빌려간 돈 35,000,000원에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100,000원을 더한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때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45,000,000원을 변제기인 2020. 3. 28.까지 지급하되 이자로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인 2020. 3. 28.까지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12. 29. 이후에는 원고에게 약정한 매월 300,000원의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9. 9. 1.경부터 피고의 식당에서 퇴직을 한 2023. 3. 31.경까지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5,500,000원과 퇴직금 21,174,2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45,000,000원과 2019. 12. 29.부터 피고에 대한 2023가단101371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1. 27.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4,900,000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2023가단101371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45,500,000원과 퇴직금 21,174,247원을 합산한 66,674,247원(= 45,500,000원 + 21,174,2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3.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