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가단118324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2,104,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 11.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10. 25.경 피고에게 2021. 11.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2021. 10. 27.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21. 10. 31.까지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해고 당시 임금 중 63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3,923,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1. 12. 30. 원고에게 2,449,2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대표이사 C은 2022. 12. 21. 위 임금 중 63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3,923,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7661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4,175원(= 630,000원 + 3,923,445원 – 2,44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8. 31. 원고의 급여 외에 3,556,43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더는 미지급임금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금원의 지급시기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해고 당시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

원고의 퇴직 이후 원고가 수행하던 프로젝트를 대신하기 위한 신규채용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어 이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인수인계도 거부하고, 업무용 자료 파일을 삭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던 D 제작프로젝트의 납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위 프로젝트 계약이 취소되어 58,50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자료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파일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