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단1480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8. 27.경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간 20,000,000원(월 1,538,461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1. 1.경 피고에서 퇴사 처리되었고, 이후2019. 1. 4.경 C와 약 1년 동안 매달 1,8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차례 계약이 연장되어 2022. 1.경까지 같은 월급을 지급받고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퇴사 처리되었음에도, 2019. 1. 4.경 C와 'C가 수행하는 D 용역 업무에 피고의 인력인 원고를 2019. 1. 4.부터 2019. 12. 31.까지 투입하고, 그 투입 대가 21,4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용역도급계약은 이후 2020. 1. 2.경 원고를 2020. 12. 31.까지 투입하고, 그 투입 대가로 21,6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 1년 연장되었다.

라.

피고가 2019. 1.부터 2022. 1.까지 위 용역도급계약에 관하여 C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는 83,53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1, 12, 1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0, 14, 15, 20, 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 음성, 원고 본인신문 일부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노동력 제공 대가로 C로부터 83,538,000원을 지급받았다. 실질적으로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C에 원고를 파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파견 대가를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 용역도급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의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 책임을 진다.

3.

판단

가.

먼저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C가 피고에게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로 위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인 83,538,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든다.

1)

피고와 C 사이에서 2019. 1. 4.경 최초로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은 21,420,000원이지만, 그 계약 내용이 된 '[별첨 1] 대금지급조건'(갑 제11호증, 4쪽)에 의하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의 액수가 1 내지 4차 합계 7,240,000원에 불과하여 그 액수 차이가 크고 어떤 금액이 계약금액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면이 있다.

2)

이후 2020. 1. 2.경 위 용역도급계약이 약 1년간 연장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1년 뒤의 일자로 작성된 2021. 1. 4.자 용역도급계약서에는 피고와 C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2021년 이후 위 용역도급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설령 피고와 C가 위 용역도급계약을 원고의 C 근무 기간인 2022. 1.까지 연장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계약서상 명시되었거나 C 임원의 진술에 따른 계약금액의 합계로 볼 수 있는 66,420,000원(= 2019년 21,420,000원 + 2020년 21,600,000원 + 2021년21,600,000원 + 2022년 1,800,000원)은 위 83,538,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나.

나아가 설령 C가 피고에게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에 관하여 C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이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C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상당액이 원고에게 가해진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