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60,554,305원과 이에 대하여 2023.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부터 B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재직하다가 2023. 5. 12. 퇴직하였는데, 퇴직할 당시 2023. 3월부터 2023. 5월까지의 임금 합계 7,343,072원 및 퇴직금 53,211,2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퇴직금 산정의 상세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B은 2023. 5. 12. 상속인으로 E, F, G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23. 6. 15.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2024. 5. 21.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미지급임금 7,343,072원, 퇴직금 53,211,233원 합계 60,554,30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