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22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5. 24. 징계 해고되었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1. 6.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피고는 2021. 9. 13. 원고를 복직시켰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1. 14. 또다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고(이하 ‘2차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1.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17. 기각되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715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2023누61235 판결, 대법원 2024. 9. 13. 2024두44495 결정)
원고는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23. 1. 1.부터 중국 C 감독으로 취임하여 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해고는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2차 해고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중국 C 감독직을 맡게 된 2023. 1. 1.부터는 원고의 중간수입이 공제되어, 피고는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21. 11. 4.부터 2024. 5. 31.까지의 기본급의 70%(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의 범위 내에서, 원고는 미지급임금 중, 위 기간 동안의 기본급 상당액만을 일부 청구로 구하고 있다)로서 130,221,540원{2021. 11. 4 .부터 2022. 12. 31.까지의 1년과 58일치의 기본급 75,917,160원(=5,448,600×12 + 5,448,600×(58÷30))과 2023. 1. 1.부터 2024. 5 . 31.까지 기본급 64,838,340원(=5,448,600×17×70%)의 합계 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협회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피고 협회장의 지시에 반하는 공문을 무단 발송하여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피고 협회 사무실에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고 협회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으로 이로 그 손해배상액 상당액이 원고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