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3가단176740 판결

미수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7.부터 2026. 3.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중구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23. 7. 21.경 위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가액 29,730,000원(부가세 별도)에 낙찰되었으며, 2023. 7.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원고는 2023. 10. 18. 피고에게 '직원의 급여 우선지급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2023. 10. 18.자로 해지하고, 미지급 용역비 합계 51,691,838원(= 9월분 32,703,000원 + 10월 18일분 18,988,838원, 부가세 포함)을 2023. 10. 3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용역대금이 원고의 입찰가액에 따라 정액으로 정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가액을 기준으로 일수로 계산한 금액인 9월 및 10월의 미지급 용역대금 51,691,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2023. 8.부터 2023. 10.까지 합계 70,868,773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28,923,4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41,945,373원(= 70,868,773원 - 28,92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원고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정산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입찰가액은 보수의 상한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산정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합의금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금원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용역비는 27,063,720원을 초과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위임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위임인에게 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으며,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용을 요할 경우 위임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있을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수급인은 그의 재량과 위험부담 아래 자신의 책임으로 일을 완성하고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어떠한 계약의 성질을 위임으로 볼 것인지, 도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등에 구애됨 없이 해당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운영 태양 등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의 표제는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 집합건물로 보이는데,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 각자가 가지는 관리권한을 위탁받는 특정인을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위임관계로 규정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4조 내지 제26조 참조). 집합건물법은 위탁관리업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전문 위탁관리업체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위탁관리업체는 기본적으로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과 노력으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급계약을 규율하는 법리의 일부가 적용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각 구분소유자 내지 세대원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리비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피고의 용역비 증빙서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채용할 근무인력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피고가 부적격한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보고의무 및 피고의 감사 권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적 성격을 다수 가지고 있다.

3)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는 원고가 지출한 전월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서 수령일의 말일까지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이 사건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소요되는 부속품 또는 물품은 피고의 사전 승인을 얻어 구매하고 매월 관리비에 부과하여 정산하기로 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피고는 근무인원 또는 근무시간, 용역비의 인건비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일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자율성을 가지는 도급계약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피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용역비를 정산받기로 정한 위임계약적 성격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물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당시 입찰공고문에도 '이 용역계약은 민법에 따른 위임계약이며 관리사무소의 임금 또는 근무인원,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변경되면 용역비도 변경된다.'고 명시하였고, 2023. 7. 25. 원고측 직원인 D에게도 '직원이 8명이든 9명이든 실제로 돈이 지출이 됐으면 지급할 것이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D는 '50만 원 벌라고 하는건데'라고 답변하였던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관되게 월 정액이 아닌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여 왔고, 원고 또한 위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용역비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3. 8. 1.부터 2023. 10. 18.까지 용역을 제공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23. 10. 18.자로 종료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8월분 용역대금으로 28,923,4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 산정에 관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관리비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원고의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지출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용역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용역비

가)

직접노무비

2023. 8.부터 2023. 10.까지 용역비 중 직접노무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562,741원이 지출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생략>

나)

급여 외 추가근무수당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I, K, M, N은 원고가 당직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직원들에게 급여 외 추가근무수당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4,304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시단속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원고의 용역비로 직접노무비에 제수당(야간, 직책, 자격, 연차)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은 야간근로에 관한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합의금

원고는 2023. 11. 23. 임금을 체불하여 K에게 형사합의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용역비로 정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합의금이 피고가 정산하여 주어야 할 이 사건 계약의 노무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식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8. 직원들의 식대로 1,345,5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위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 다.호에서 제경비로 복리후생비, 잡비, 기타경비가 원고의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 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식대는 통상적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필요비에 해당하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간접비

2023. 8.부터 2023. 10.까지의 간접노무비로 4대보험료 합계 4,025,610원(=1,286,910원 + 1,764,270원 + 544,020원 + 430,410원)이 지출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 1.6%', 기업이윤으로 '(일반관리비 + 인건비) × 1.6%'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지출한 직·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경비 등 인건비의 합계가 55,528,175원(= 44,562,741원 + 5,594,304원 + 1,345,520원 + 4,025,6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반관리비는 888,450원(= 55,528,175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기업이윤은 902,666원{= 56,416,625원(= 888,450원 + 55,528,175원) × 1.6%}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소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2023. 8. 1.부터 2023. 10. 1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63,051,220원{= 57,319,291원(= 55,528,175원 + 888,450원 + 902,666원) × 부가가치세 1.1}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용역비 28,923,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비34,127,820원(= 63,051,220원 - 28,9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