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1812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39,72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운영하는 피고에 2018. 1. 2.부터 2022. 9. 7.까지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2. 9. 7.까지의 임금 25,935,000원과 퇴직금 16,304,725원<1>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239,72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31.경 원고에게 더 이상 피고측이 급여는커녕 원고의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으니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진하여 무보수로 일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심지어 2021. 12. 31.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일은 2021. 12. 31.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원고의 위 기간, 즉 2022. 1. 1.부터 2022. 9. 7.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퇴직금 또한 2021. 12. 31.을 퇴사일로 산정하여 계산한 12,102,720원을 미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2023. 11.경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2022. 1.경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2022. 2. 4.부터 2022. 8. 2.까지 180일간의 실업급여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실업급여 수령이 부정한 신청이었음을 자진 신고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2022. 1. 1.부터 2022. 9. 7.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 설령 원고가 2022. 1. 1.부터 2022. 9. 7.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더라도, 그 근태가 원래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등, 부실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가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거나 태만하게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각주1)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이 퇴직전 3개월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총액을 10,089,100원, 근무기간을 2018. 1. 2.부터 2022. 9. 7.까지로 계산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