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을 받은 G의 부모이다.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이 사건 수술 전 진료 경과
G은 2020. 5. 12. 고열과 기침, 인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G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잡음(pansystolic murmur) 소견을 확인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은 2020. 5. 15.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심장과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테놀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 6. 10. G의약물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하여 비후성 심근증(HCMP, hypertrophic cardiomyopathy)으로 진단하였다.
G은 피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21. 12. 20. 약 20분간의 의식 소실을 겪은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은 2021. 12. 28.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심장과에 내원하였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진행하다가 수술을 통해 심장의 구조를 교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수술 및 그 경과
G은 2022. 12. 19.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2. 12. 20. 08:35경부터 19:46경까지 G에 대하여 개심술하 심실근육절제술및 승모판 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을 소아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관찰을 진행하다가 2022. 12. 21. 05:20경 G에 대한 인공호흡기 제거한 후에도 G의 상태가 안정적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12:30경 G을 일반 병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진행하던 중 2022. 12. 22.01:50경 G의 산소포화도(SpO2)가 89%로 떨어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high flow nasalcannula)를 통해 산소 투여량을 변경하였고, 15:30경 G을 소아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소변량 감소, 심근 수축력 감소 등을 확인하고 G에 대하여 강심제와 이뇨제를 투여한 후 경과관찰을 진행하였다.
심정지 발생 및 G의 사망 등
G은 2022. 12. 24. 18:00경부터 오심과 갈증을 호소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던 중 18:59경 눈동자 편위(eyeball deviation), 동공 확대 증상이 나타났고, 약 30초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19:30경 에크모<1>를 삽입한 후 저체온치료<2>를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22. 12. 26. G에 대하여 시행한 CT 검사 및 뇌파 검사 결과상 심한 뇌부종(severe brain edema)과 전반적인 뇌기능 저하(diffuse cerebraldysfunction) 소견이 확인되었다.
G은 2023. 1. 2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관련 의학 지식
비후성 심근증 의의 및 증상
비후성 심근증은 좌심실 비후를 유발할만한 대동맥판 협착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다른 증세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 질환으로, 좌심실 유출로 폐쇄, 승모판 역류, 이완기 기능 장애, 그에 따른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피로 등 심부전의 증상, 운동 유발성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후성 심근증 치료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 대하여서는 생활 방식 변화, 약물 치료 및 심실중격 축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삽입형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급성 심
장사를 예방하며, 심첨부 동맥류나 심방세동이 동반된 경우 항응고제를 투약하여 뇌졸중을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의 증상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심한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지속되고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심실중격 절제술 등을 통해 증상 개선을 도모하고,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심장 이식을 고려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