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퇴직금 청구의 소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