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고단244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이전 다른 생명보험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재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마케팅 부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음에도 회사에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돈이 있어서 영업조직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준비금 등이 부족하다, 1년 후 정도인 2019. 4.경 영업조직과 함께 독립할 예정인데 선배로서 잘 모실테니 수수료 등을 납부할 자금을 1년 정도 빌려달라, 돈을 갚기 전에는 이자를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속이 아닌 별도 제휴대리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C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서 영업부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과 영업부문 수수료 및 임차부속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및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C 소속 마케팅 영업부문의 장으로 일하게 되나, 사실상 C 마케팅 영업부문을 피고인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위 영업부문에 속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C 소속이기는 하지만 C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사실상 독자적으로 마케팅 영업부문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케팅 영업부문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수료가 부족함을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지급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마케팅 영업부문에서 2017년, 2018년경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6.경 별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그 무렵 영업부문 설치계약이 해지되어 영업부문 운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은 2017. 4. 7. D으로부터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6. C와 사이에서 E를 C에 흡수합병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흡수합병 이후 E는 C의 영업부문 중 'C마케팅부문'(이하 '이 사건 영업부문'이라 한다)이 되었고, 피고인은 C마케팅 부문의 부문장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C와 '영업부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부문 설치계약'이라 한다)과 '영업부문수수료 및 임차부속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C는 7개 영업부문을 두고 있는데, C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부문(영업1부문, 영업2부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직영부문'이라 한다)과 부문장에게 운영을 위임하여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영업부문(이 사건 영업부문을 포함한 5개 부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제휴대리점부문'이라 한다)으로 나뉜다.

5)

제휴대리점부문의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체결한 건에 대하여 익월 해당 보험사로부터 선수수료(월 납입보험료의 약 1000% 상당액)가 C 명의 수수료 관리 계좌(F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면, C가 해당 제휴대리점부문이 사용한 경비(급여, 임차료, 통신비 등)를 정산한 후 해당 부문장이 제출한 내역서에 따라 해당 보험설계사의 계좌로 선수수료를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을 해당 부문장에게 부문장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 14. 피해자와 사이에서 채권자 피해자 B, 채무자 피고인 A으로 하여 1억 원을 대여(변제기한 : 2019. 4. 30., 이자 : 2018. 3.부터 매월 말일에 연 5%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8)

피해자는 2018. 2. 14. C의 이 사건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와 사이에서 'GA본사(H)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19. 공증인가 I합동 법률사무소 확정일자 제3007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 계약서]

C 영업부문(E부분대표) A(이하 'A'라 한다)과 B(이하 'B'이라 한다)는 GA본사(H)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A와 B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A와 B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는 투자자 및 주주로서 권한, 영업총괄대표역할 및 업무의 내용, 수수료 규정 등) 및 당사자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 적이 있다.

제2조 [B는 투자자(주주) 및 영업총괄 대표로서 권한과 책임] A와 B 계약시점부터

(B와 계약 전, A가 발생한 대출 책임은 전부 A 부채)(현 금액 6억 5천만 원)

-C의 이행보증론(선 지급료) 및 A 개인대출금액 전체 A의 변제책임-

(B와 계약 후, A가 B와 상의, 합의(명의서명) 없는 대출과 투자자 금액 절대 인정 불가)

B의 지분율은 최소 20% 보유자(현금 1억 원 투자분에 대한 회사지분율 10% + B의 영업네 트워크 활용에 있어 10% 지분)로 가지되 향후 B의 기여도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상 기 지분배정은 B의 현금 1억 원 투자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현재 C와 합병 관계(마케팅 부문) 임을 감안하여, B는 지분배분 및 설정은 현 계약서 상으로 하되, 2019. 4. 30.까지 회사설립과 동시에 주주 지분(20% 이상)을 소유한다(2019. 4. 30. 회 사설립 불가시, A는 현금 1억 원 즉시 B에게 반환한다)

1.

단, 현재 법인이 미설립 상태임을 감안, 2019년 4월 법인 설립시까지 A는 B에게 B 의 투자분(1억 원)에 대한 원금보장을 위하여 A가 보유중인 부동산 등을 포함, 담보 를 제공한다(현금예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C 지급담보) 택 2

···중략···

제3조 [A와 B의 의무]

1.

A와 B는 회사의 각자 대표로서 대등한 지위 하에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며, 업무 분장은 아래와 같다.

2.

A는 회사의 총괄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되 총괄대표로서(경영관리, 손익관리, 리스크관 리 중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3.

B는 회사의 영업총괄대표 역할을 수행하되 영업의 조직 확대, 시장개발, 성과창출에 대한 영업제반 부문에 있어 책임지고 운영한다. 대내외적인 명칭은 영업총괄대표로 한다.

···중략···

7.

2019년 4월 법인설립시 A는 B가 각자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효력]

1.

본 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9년 4월 법인 설립시까지로 하며, 법인설립 이 후에는 상법상 부여되는 주주의 권한으로 별도의 계약기간 없이 주식매수청구를 통하여 주 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계약일로부터 2019년 4월까지 회사의 경영상태, 자금, 기타 의사결정의 불일치 등으로 상호간 분쟁 발생시 A는 언제라도 기간 내에라도 B의 투자 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5조 [고용관계의 정의]

1.

A와 B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기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략···

3.

A는 B에게 영업총괄대표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월 수수료 + 수당 현금지급 규정) 2018년 2 월부터 2019년 4월 법인설립까지 매월 700만 원을 현금수당 지급하되 그후 영업총괄대표로 서 역량을 발휘하여 매출 총량을 현저히 상승, 증가시킬 경우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700만 원 + @의 비용(A와 B 협의)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하략···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A와 B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상기 계약서 내용을 A는 C ㈜ 명시적 동의를 설명).

작성일 2018년 2월 16일(설날 1. 1)

나.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7. 4. 7.경 D으로부터 E를 인수하고 2017. 4. 26. C와 위 E를 합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6.경 C와 이 사건 영업부문 설치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업부문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부문이 대외적으로 C 소속 영업부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이 사건 영업부문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특히 이 사건 영업부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부족할 경우 영업부문장인 피고인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이 사건 약정서 제1조 제3항 참조).

②

피해자는 2018. 2. 14.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억 원을 C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C 소속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사실상 독자적으로 별도 제휴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9.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확정일자 제3007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업무계약은 『피해자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대신(제2조), 피해자가 이 사건 영업부문의 영업총괄대표 업무를 맡고(제3조), 다만 이 사건 영업부문이 현재 C와 합병 중임을 감안하여 당분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지분(20% 가량)을 계약서만으로 부여하되, 향후 C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영업부문 설치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4월경(이 사건 영업부분 설치계약 제3조 제1항 참조)까지 피고인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 20%를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그 법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 대표가 되며(제2조, 제3조), 그때까지 이 사건 영업부문의 영업총괄대표인 피해자에게 매월 7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제5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2019년 4월경까지 법인을 설립하지 못할 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제4조)』 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 사건 업무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부문을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므로, 위 업무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부문 설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부문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18. 3. 2. 6,769,000원, 2018. 4. 30. 7,230,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전인 2018. 1. 2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2면 참조), 이 사건 업무계약서 초고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부문을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업무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여 보험대리점업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2. 14.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기 전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영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이 사건 업무계약 제2조에 피고인의 부채(C 이행보증론 및 개인대출금액)가 6억 5,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업무계약은 피고인이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제176면 이하, 251면 이하)만으로는 위 6억 5,0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개인채무 2억 8,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2017년)이 약 7억 3,500만 원에 달하였던 점(증 제1호증), 피고인이 2017. 11.부터 2018. 4.경까지 C의 이 사건 계좌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입금하였던 점(증 제3호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점(증인 B 증언 참조), 피고인이 2018. 6. 21.경 별도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C가 2018. 6. 2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업부문 부문장 위임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영업부문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