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98
판결선고
2024. 3. 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성동구 C건물, 9층 B(D)(E빌딩)에서<1>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새로 고용된 청년이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7.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아이티벤처타워)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B의 근로자인 F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등과 함께 위 F은 위와 같은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사업주 확인서는 허위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보조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4.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6.부터 2022.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68,395,14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B에게 보조금을 지급 받게 함과 아울러 위와 같이 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B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지급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민신문고 고발 첨부) - 국민신문고 제보고발, 입건전조사보고서(M 계좌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지침 첨부) -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수사보고서((주)B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 첨부) - 2020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내역 첨부), 수사보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의 이유
국고인 보조금을 엄정하게 관리·집행할 필요성과 기망의 정도, 지급받은 보조금을 전부 근로자 고용과 운영비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반환명령을 받은 2,400만여 원은 전액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판사 김예영
별지
각주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재지는 2021. 4. 1. 서울 성동구 G, 8층 H호(I건물)로, 2023. 8. 30. 서울 성동구 J, K호(L상가)로 각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