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3나209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와 C단체는 2017. 6.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합작법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는 경북 영천시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하 ‘영천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2018. 9.경 영천 발전사업의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그 후 2019. 2.경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하 ‘경주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 2.부터 2019. 4. 19.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후 2019. 5. 2.부터 2020. 6. 26.까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H가 전북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하 ‘정읍 발전사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H는 정읍 발전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 한다)는 2020. 8. 20. C단체에게 정읍 발전사업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내면서 ‘정읍 10MW급 경제성 확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국동서발전 자체 30MW급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의 명의로 2020. 10. 7. 정읍 발전사업에 관하여 20MW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설명서 및 사업수행계획서가 작성되었다.

바.

D는 2020. 10. 23. 경주 발전사업 추진방향에 관하여 제1안(사업 중단), 제2안(사업 추진 후 사업 환경 개선 여부에 따라 사업 중단) 등을 검토하였다. C단체는 2020. 11. 17. 피고에게 C단체가 보유한 D 지분의 인수를 제안하였다.

사.

D는 2020. 12.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인 피고와 C단체가 참석하였고, 경주 발전사업 추진 중단 및 법인 해산 안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논의되었으나 피고가 위 안건에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아.

C단체는 2021. 2. 1. 피고에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통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D는 2021. 3. 26. C단체가 보유한 D 지분(자사주)을 인수하였다.

자.

원고는 2021. 4. 말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표자 F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검찰은 2023. 2. 20. F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781호),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23. 10. 23.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초재1592), F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66,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5, 16, 20, 21호증, 을 제3, 11, 13, 15 내지 21,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 2.부터 2019. 4. 19.까지, 그리고 2020. 7. 1.부터 2021. 3. 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3월분 임금 400만 원, 2019년 4월분 임금 253만 원(≒ 400만 원 × 19일/30일), 2020년 9월분부터 2021년 2월분까지 6개월간 임금 3,000만 원(= 500만 원 × 6개월), 2021년 3월분 임금 145만 원(≒ 500만 원 × 9일/31일) 합계 3,79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79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3월분, 2019년 4월분, 2020년 9월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① 피고가 2020.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원고가 피고(D)를 통하여 정읍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사건 고용계약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도하고 있었던 정읍 발전사업을 피고(D)를 통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위임계약 내지 동업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그 목적 내지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D)를 통하여 정읍 발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D)를 통한 정읍 발전사업은 2020. 9. 말경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20. 9. 30. 종료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를 갱신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20. 12. 31. 종료되었다. ③ 원고는 2020. 10. 1. 이후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바 없고, 자기 자신 또는 H의 정읍 발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0월분(적어도 2021년 1월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10, 11, 13, 14, 17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4, 17,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의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위임계약 내지 동업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또는 H에서 근무하면서 정읍 발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정읍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업무를 해결하거나 발전공기업, 시공사, 재무적 투자자 등을 모집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피고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읍 발전사업의 추진 여부 및 구체적 추진 내용에 관하여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고용계약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부장/부사장’ 직위로 고용되었고, 대외적으로 ‘영업본부장/기술사’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피고의 사장이었던 L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제가 사장이지만 (F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거나 ‘피고에는 임원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원고가 피고의 영업본부장 또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자인 F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이 사건 고용계약 제1조 제2항에서 ‘피고는 필요시 상기 이외의 업무를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정읍 발전사업 외에 피고(D)가 추진하였던 경주 발전사업 관련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읍 발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피고와 사이에 정읍 발전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굳이 피고가 원고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경주 발전사업에 관한 업무까지 원고가 관여할 이유는 없었다.

④

원고는 매일 서울 서초구(또는 송파구)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정읍 발전사업 및 경주 발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정읍 발전사업의 성패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피고(D)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고용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원고의 계약급여는 연 1억 2,000만 원(월 1,000만 원)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회사의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연봉의 50%(월 500만 원)를 지급하며, 증자 완료 시 피고는 이전 미지급분에 대해서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이에 상응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기본급은 월 1,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다만 월 1,000만 원의 급여 중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급여 미지급분(월 500만 원)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와 달리 원고가 정읍 발전사업의 성패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부담하였던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

가)

이 사건 고용계약의 2020. 9. 30. 종료 여부

(1)

이 사건 고용계약이 조건부 계약으로서 피고(D)를 통한 정읍 발전사업 추진 무산을 조건으로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8, 9, 14,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용계약 제2조(계약기간)에서 ‘본 계약기간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른다’고만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용계약이 피고(또는 D)를 통하여 정읍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산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조건부 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제5조가 조건부 계약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고용계약 제5조(급여)에서 ‘원고의 계약급여는 연 1억 2,000만 원(세전)을 기본연봉으로 한다. 회사의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연봉의 50%를 지급하며, 증자 완료 시 피고는 이전 미지급분에 대해서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이에 상응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야 한다. 단, I의 설립이 안 될 경우는 재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조항은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급여 미지급분(월 500만 원)을 I가 설립(증자)되면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I가 설립(증자)되지 않을 경우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재협의한다는 의미임이 위 조항의 문언상 분명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내지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가 2020. 9. 말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2호증, 을 제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021. 2. 28.에 이르러서야 그 자격을 상실시켰던 점(원고는 2020. 12. 24.부터 2021. 2. 26.까지 M조합에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지 않다), ② 그 무렵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정읍 발전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래 2.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말경 정읍 발전사업을 최종적으로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수행할 정읍 발전사업 관련 업무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0. 10. 1. 이후에도 매일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장소를 계속 제공하였으며, 원고의 출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0. 9. 말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고용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이 사건 고용계약 제2조에서 ‘본 계약기간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른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의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으나, 앞서 2. 나. 2) 가) (2)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20. 12. 31.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고용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2021. 3. 9.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 13, 14, 17 내지 21호증, 을 제10, 24,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 10. 1. 이후에도 정읍 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정읍 발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 10. 1. 이후에도 정읍 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와 C단체는 2020. 8.경 한국동서발전과 정읍 발전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정읍 발전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받기는 하였다. 위 검토의견은 정읍 발전사업에 관하여 10MW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사업(총 투자비 581~608억 원)을 전제로 검토하였던 것인데, 피고의 2020. 10. 7.자 사업설명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면 그보다 사업규모를 2배 확대하여 20MW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사업(총 투자비 1,092억 원)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한국동서발전의 검토의견에 따라 정읍 발전사업을 최종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D는 앞서 1. 바.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23.경 무렵 경주 발전사업의 중단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 C단체 측은 D의 2020. 12.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주 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워 피고가 정읍 발전사업을 제안하여 현장도 수차례 다니면서 관련 회의도 많이 하였음. (중략) 경주 발전사업은 정읍 발전사업과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피고의 대표자인) F 부회장님이 여러 번 말씀함’이라고 말하자 원고는 피고 측에 서서 경주 발전사업의 추진을 중단하자는 C단체 측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피고는 경주 발전사업(3MW 발전사업으로, 정읍 발전사업보다 사업규모가 작다)을 보완·대체할 만한 사업으로서 정읍 발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대표자인 F은 2021. 2. 25.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피고의 정읍 발전사업 중단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②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10. 1. 이후에도 정읍 발전사업 및 경주 발전사업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20. 10. 1. 이후부터 2021. 3. 9.경까지 오전 7~8시경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고의 거주지(청량리역)에서 피고의 사무실(양재역 또는 잠실새내역)로 매일 출퇴근하였다. ㉡ 원고는 정읍 발전사업의 컨소시엄에 EPC(설계·조달·시공)를 수행할 시공사로 K 또는 N 주식회사를 참여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정읍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민원 업무를 해결하거나 정읍 발전사업의 종전 시행사인 H와 피고 사이의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 원고는 2020. 12. 22.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측으로 배석하여 발전사업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경주 발전사업 추진 중단에 반대하는 피고 측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 원고는 종전부터 작성해 오던 주간 업무보고를 2021년 3월 1주차까지 작성하여 업무 진행상황을 기록하였고, 2021. 1.경 2021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주간 업무보고(갑 제13호증)는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보고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처럼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간 업무보고 원본파일(갑 제25호증)에 기재된 최종 수정일자에 의하면 해당 주차마다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내용을 교통카드 이용내역(갑 제19호증) 등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2020. 10.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020. 11. 13., 2020. 11. 23. 각 ‘정읍 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같은 날 또는 그 전후로 원고가 ‘고속터미널역’ 또는 ‘용산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밖에 나머지 업무 수행내역도 다른 객관적 증거와 대체로 일치하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 취지도 원고가 정읍발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정리하였고 피고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의 지시를 받아 이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 피고는, 2021년 사업추진계획서(갑 제14호증)의 작성일자가 원고의 퇴사 후인 2022. 11. 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일자는 작성일자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문서의 열람일자<1>가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추진계획서 원본파일(갑 제22호증)에 의하면 최종 수정일자는 2021. 1. 11.경으로, 그 최종 수정자는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O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H의 정읍 발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10. 1. 이후에도 여전히 정읍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중 일부 업무를 H의 명의로 수행한 것은 정읍 발전사업의 인허가 등이 종전 시행자인 H의 명의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서 퇴사한 다음 H에서 정읍 발전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는 2022. 6.경에 이르러서야 정읍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아닌 자기 자신 또는 H의 정읍 발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미지급 임금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3월분 미지급 임금 400만 원, 2019년 4월분 미지급 임금 253만 원(≒ 400만 원 × 19일/30일), 2019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가 2020. 10. 1.부터 2021. 3.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금액은 2,645만 원[≒ 500만 원 × (5개월 + 9일/31일)]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3,798만 원이 된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9. 2. 1. 300만 원, 2019. 2. 15. 3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398만 원(= 미지급 임금 3,798만 원 + 대여금 600만 원) 및 그중 미지급 임금 3,798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대여금 6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위 사업추진계획서의 엑셀 원본파일(갑 제22호증)의 해당 부분에는 ‘=TODAY()’라는 함수가 삽입되어 있다. 2022. 11. 16.은 위 사업추진계획서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