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나234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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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 앞부분의 "피고"를 "피고 회사의"로, 뒷부분의 "피고"를 "피고 회사"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서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20. 1.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중국 C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5, 7, 13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1.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는 이 법원 2022고단1148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3. 1. 13. D가 피고 회사에서 2019. 3.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임금 합계 78,750,050원 및 퇴직금 12,519,580원<1>을 각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D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는 '원고가 2020. 1.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중 국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2024. 5. 30. D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이 법원 2023노119). D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024. 7. 19. D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4도8914), 위 판결은 2024. 7.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가 2020. 2.경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중국회사와 관련된 업무도 상당한 정도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근로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의 업무도 일부 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의 업무를 할 무렵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달리 피고 회사와 원고가 근로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③

근로관계에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의 임금지급능력은 근로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한다거나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러한 취지로 해석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중국회사는 피고 회사와 중국의 E가 설립한 합작법인으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필요 및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중국회사의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랐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반을 둔 피고 회사의 사전적 · 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전적 · 포괄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중국회사에도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중국회사의 업무를 하였어도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피고"를 "피고 회사"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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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쪽 13행의 "이에 대하여" 다음에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퇴직금 12,519,577원(갑 제1호증)에서 10원 미만을 반올림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