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3나247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C와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송업무를 개시한 때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각 종료될 때까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보호받는 대신 더 많은 급료를 지급받고자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내부아웃소싱 운송기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인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얻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이 지급받은 운송료가 아닌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 중 ① 실비변상의 목적으로 지급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② 부가가치세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4)

한편 원고 A은 퇴직할 당시 명예퇴직수당으로 이미 52,566,500원을 지급받았는바, 만일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원고 A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청구채권과 이를 상계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 7, 8, 16 내지 47호증, 을 제1,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1)

원고 A은 1988. 3. 11.경, 원고 B은 1992. 2. 1.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오다가, 피고가 2002년경부터 C로 우편 업무를 이관하기 시작하면서 2002. 12.

31.경부터는 C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해왔다. C는 2007년경 경영기반 안정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2008년경에는 계속되는 적자 누적과 경영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목적으로 근로자들로부터 명예·조기퇴직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자 수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자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신청 결과 경영 정상화를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정리해고 시행 통보하겠다’라고 공지하였으며, 명예·조기퇴직 신청 접수가 마무리된 후 퇴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아웃소싱을 시행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2)

원고들은 평일 혹은 토요일 오전까지 원고들 소속 사업장인 각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위 각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을 운송 차량에 실어 지정된 우편집중국 또는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배분 또는 수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원고들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복무실적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우편물을 운송할 것을 지시받았고, 정기 및 임시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구간, 거리가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해 피고측 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 또는 임시) 운송확인서를 배부하여 그 날 운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우편집중국 또는 우체국,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을 지정하였으며 각 우편집중국 또는 우체국 담당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다른 운전원의 운휴가 발생하거나 물량이 폭주하는 기간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임시 운송의 경우 대체로 임시 운송이 이루어지는 당일 운송확인서가 발행되었으며, 고정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였고, 오전 정기 운송이 종료된 후 또는 오후 정기 운송이 종료된 후 야간에 진행되기도 하였다.

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여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획일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였다{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의 7) 제16조 제3항, 이하 조항만 기재한다}. 한편 피고는 2013년경 이전에는 위탁운송계약서에 ‘을(아웃소싱 수탁자)은 계약 기간 중 갑(피고)의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 조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과 을이 각각 50% 공동 부담한다(이하 생략)’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매일 운송시간, 운송장소가 기재된 복무실적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각 운송사업소 운송담당자, 운송 과장, 지사장이 위 복무실적표를 확인한 후 결재하였다. 이외에도 피고는 2013년경 이전에는 위 탁운송계약서에 ‘법정 지정 교육 참가, 자동차 정기검사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아웃소싱 수탁자)은 갑(피고)의 동의를 얻어 적정한 일수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동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 이후 위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원고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2일 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C는 2006. 8. 8.경 부산, 대전, 광주, 대구지사장을 대상으로 ‘각 지사장은 아웃소싱자의 복무관리를 회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복무지침을 지시하고 복무관리 방안에 관하여는 ‘당사 직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다른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아웃소싱 위탁자들의 복무관리를 하였으며, 피고 역시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복무실태 현황, 음주 현황, 행동강령 이행실태, 사무실 보안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골자로 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위반자에게 경고 조치하였고, 특히 피고의 대구지사는 각 운송관리소장에게 아웃소싱 등 우편물위탁운송 계약상대자의 복무관리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4)

각 운송사업소는 피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교육에 참석한 후 서명하여야 했으며, 각 운송사업소는 위 교육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 본사에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각 운송사업소장은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상대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계약이행사항을 강조하고, 설명회나 교육에 참석할 것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5)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대장에 이상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은 업무 수행시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피고의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 근무 중 음주 행위, 단체행동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24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도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의 직무상 청렴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수탁자의 위탁운송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가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일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위 계약 별지를 통하여 위법·부정한 업무에 대한 제재 사유를 상세히 정하고 그 제재의 정도 역시 주의, 경고, 계약해지로 세분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및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사정

(1)

이 사건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위·수탁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제24조), ① 동시에 당해 용역수행업무를 피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7조) 원고들이 어떤 경우에도 위·수탁 업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제25조) 원고들과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운송업무를 재하도급 또는 위임하는 것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고, 위 제25조와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② 화물 운전면허가 있는 원고들과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실제로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대체할 사람을 지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서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차량에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우편물 외에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원고가 지정한 운송 요원과 피고가 지정한 운송업무 확인직원 외에 외부인을 탑승시킬 수 없는 점(제16조 제1항, 제2항),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 차량에 GPS 방식으로 원고들의 운행을 기록하는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복무실적표, 운송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매일 원고들이 근무할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정기 운송시간 외에 수시로 임시 운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들은 운송 차량에 피고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여야 했던 점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우편물 운송업무 외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주식회사 AD에게 우편물 운송업무를 재위탁 또는 재하도급하거나 기타 민간위탁업체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과정에 피고나 피고 직원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제25조, 제27조를 두어 제3자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AD의 경우 피고의 내부아웃소싱 수탁자가 설립한 회사이고 다른 민간위탁업체의 경우 피고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같은 내부 아웃소싱 수탁자인 AE은 퇴사시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구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민간위탁(개인) 운송구간 위·수탁 포기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유로운 지위에서 운송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피고와 무관한 별도의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으며 원고들이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야 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들이 퇴사 후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약에 위와 같은 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1)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운송요구서에 의하여 차량의 종류 및 행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요구한 시간에 차량을 배차하여 피고가 지정한 시간 내에 도착지에 우편물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일 원고들의 구체적인 운송시간, 운송구간을 지정하고 각 우편집 중국 및 우체국에 전달되어야 할 우편물을 배분하였으며,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 소속 운송업무 확인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다. 피고는 관리·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원고들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제16조 제4항).

(2)

또한 원고들은 차량 관제 정보를 우정사업본부에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시한 통합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한 스마트앱을 설치하여 이용하여야 했는데(제22조),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의 배송 경로 및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차량정비, 사고, 우체국 요청 등으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게 될 경우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바코드를 스캔하여 통합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우체국물류지원단 어플리케이션’ 역시 원고들로 하여금 우편 운송량, 경유국 발착 등록을 입력하게 하거나 유고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운송 차량과 운전원을 감독 및 통제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 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우편물 운송 사고의 빈발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연 4회 이상 주의 조치가 누적된 경우,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제10조).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할 수 없었으므로(제26조)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각 운송사업소에서는 복무금지 기간이나 임시운송정지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2013년 및 2014년경 우체국과 우편취급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이메일 설문을 실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직원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각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였다. 그 이후에는 개인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포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설문 결과에 따라 각 운송사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CS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이 지급받은 운송료의 성격

원고들은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년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분할한 월정액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운송 거리, 운송 일정, 차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위 운송료는 원고들이 실제로 운송한 우편물 수량에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운송구간에서 정기 또는 임시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스스로 업무량을 늘릴 수 없었던 점, 임시 운송료는 정기 운송료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는데 정기 운송료와 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임금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및

다.

소결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부터 제10행을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퇴직하고 그 즉시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일한 수준의 복무 지시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의 인력구조 조정 계획에 따른 근무형태의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에서 패소하여 원고와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다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 및 원고들의 근로 형태에 따라 피고가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며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으로 원고들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논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위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 기간 중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 “아래와 같다(갑 제5, 9호증).” 다음에 “피고는 피고의 무기계약직에 준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운송료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각 운송료에 기초하여 각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1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1) 피고는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유류비, 차량관리비용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운송료 외에 별도로 유류비, 차량관리비용을 지급한 적은 없다는 것이며, 이 사건 계약에도 운송료에 위 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차량을 제공한 경우 그 차량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5조) 그러한 규정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지급한 운송료에 차량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③ 피고는 2013년 이전에는 위탁운송계약서 제3조 제4항으로 ‘유류비보조는 아웃소싱 주체별로 운송 거리 또는 운행 거리(공차 거리 포함)×공급가액×차종별 기준연비×연간 운행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운송료와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는 당초 재단법인 AC의 2023. 1. 18.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라 ‘직접노무비 45.63%만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관련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2513호)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실비변상적 금액 39.31%를 제외한 금액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바꾸고 있는바, 재단법인 AC은 피고로부터 운송료 원가 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인 점, 원고들이 지급받은 운송료 전부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법률적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위 감정 결과는 재단법인 AC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보고서를 회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의 일부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해 피고가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 A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은 원래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된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기 전 자진 퇴직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명예(조기)퇴직 시행 통보’ 공문을 내려 퇴직자에 대해 ‘법정 퇴직금 지급’함과 별도로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던 점이 인정될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법률상의 원인 없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하헌우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