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 표의 ‘수령액’ 기재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 ÷ 7) ÷ 12’이며(제3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므로(제2호),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 ÷ 7) ÷ 12’가 된다.
위 표의 ‘비교대상 임금액(②)’ 기재 금액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주휴시간 수를 반영하여 환산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존재 여부는 위 표의 ‘수령액’ 기재 금액이 아니라 ‘비교대상 임금액(②)’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 제5행의 “계산하여야”를 “계산하여야 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살피건대, 을 제31 내지 36, 54, 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부를 피고에게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개인별 월 임금대장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납입한 월 수입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피고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므로 이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앙임금협정 등에 따라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또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정산을 선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선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