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3,816,375원 및 그중 1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2023.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616,375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4.부터 2021.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4. 11.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가-2)-나)항 “예비적 청구원인”을 “제1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고친다(이하 같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가-2)-나)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원인(회사 제도 남용)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존의 피고 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E(F)라는 기업을 신설함으로써 회사 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도 위 피고 회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나-1)-가)-⑴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5, 19 내지 23, 26호증, 을 제6,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5,716,375원(= 임금 36,100,000원 + 퇴직금 38,114,115원 + 연말정산환급금 1,502,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다음표와 같은 합계 36,100,000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 38,114,115원,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따른 연말정산환급금 1,502,2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280호 등).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3. 1. 1. ‘부사장’이라는 직책으로 입사하여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매월 6,400,000원의 ‘급여’ 명목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2019. 1. 31.까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등을 고려하면, 위 6,400,000원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업무 보고 등을 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의 지출결의서도 원고가 아닌 피고 B이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임금 지급기일”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다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 “갑 제9호증의 기재”를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2017. 7.경부터 2019. 1.경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전월분에 대한 급여임을 적요란에 기재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에 대하여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전월분에 대한 임금 채무에 충당될 것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변제 충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각주 포함).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2021. 11. 11. 원고와 대화 중 임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단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겠다.’라고만 말하였던 점, ② 달리 피고 B이 위 임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였다거나 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등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의 지급기일이 원고의 재입사일인 2019. 11. 1. 이후 등으로 연장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내지 제4행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2019. 12.분 이전 임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이 판결 선고일”을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각주 2)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경에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그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급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기산점으로 본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나-1)-나)-⑴항 및 제1-나-1)-나)-⑵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2 내지 4, 9, 10, 12, 15호증, 을 제1 내지 3,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차 근로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19. 11.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차 근로기간 동안의 고용 내지 위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 주장의 2차 근로기간 중 피고 B에게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하거나 그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바 없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해당 기간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사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22. 1. 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초재842호 등). 관련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도 2020. 12. 24.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보수액을 약정한 바 없다. 원고도 관련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보수에 대하여 전달받지 않았고, 급여를 2,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 원고가 자율적으로 급여를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1. 13.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 외에 일절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주장의 2차 근로기간 동안 피고 회사 대표 직함을 사용하였던 D도 원고가 재입사한 경위에 대하여 ‘아마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구체적인 보수 등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나-2)-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8,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2021. 11. 11. 원고와 대화 중 원고의 임금 등에 대하여는 직접적·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② D도 피고 B이 ’내 돈으로라도 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못 들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나-2)-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1, 19호증만으로는 피고 B이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나-2)-나)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원인 부분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례로서 피고 B 개인 명의의 기업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존의 피고 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E(F)라는 기업을 신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나-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6 내지 18, 29, 30호증, 을 제5, 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2019. 9. 2. 골프 사업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9. 9. 2. 피고 회사에게 30,000,000원을 계좌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관한 변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 돈이 피고 회사의 자동차 정비 고객을 위하여 무료로 운영된 스크린 골프 시설을 위하여 쓰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B도 2021. 11. 11. 원고와 대화 중 위 돈에 대하여 ‘30,000,000원 대여금이 피고 회사로 입금되었으니 내가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 B은 2022. 2.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 돈 관련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위 불기소 처분은 ‘위 돈이 대여금이기는 하지만 피고 B의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이다.
한편, 소비대차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대주가 분명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1.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 대여금 3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21. 1. 13.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 도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2. 14.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1. 12.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결과적으로 원고의 해당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기각된다)인 2024.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나-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8,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2021. 11. 11. 원고와 대화 중 ‘30,000,000원 대여금이 피고 회사로 입금되었으니 내가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위 돈이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에 대한 언급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발언이라고 볼 것인 점, ② D도 피고 B이 ’내 돈으로라도 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못 들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존의 피고 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E(F)라는 기업을 신설함으로써 회사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3,816,375원(=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3,816,375원 +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중 1차 근로기간의 임금 1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2023. 7.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9,616,375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4.부터 2021. 1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4. 11.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