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928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재직일은 다음과 같다.

나.

임금 지급 방식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임금협정의 내용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되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6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4시간 50분으로 각각 단축되었다.

마.

법정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5년부터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단축한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법정 최저임금액을 계산(주위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주휴시간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예비적으로는 2019. 1. 1.부터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산입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 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L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되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6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4시간 50분으로 각각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31,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O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P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약 2∼3년에 한 번씩 소위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1일 사납금을 인하하거나, 기본급 혹은 기타 급여를 인상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자신들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2013. 10.경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중앙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중앙임금협정서의 근로조건보다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불리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등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앙임금협정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중앙임금협정 중 기준 운송수입금 인상을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행정행위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각 임금협정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임금협정이나 피고의 위 각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서울특별시에서는 2010년 무렵부터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다가, 2015년경 무렵부터는 그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라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 Q는 2015년 상반기에 O조합, R카드와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나 지정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의 S택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택시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은 늘어났으나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운행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변경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2,055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는데, 전체결제건수는 15만 9000건 감소하였으나(= 75만 6000건 – 59만 7000건),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2016년도 택시운행수입이 승객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

④

위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이 변화하였던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제정된 후 서울시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억제하였던 점 등 상황의 변화, 즉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거리 감소, 운송수입금 증가 등 근무형태, 운행시간의 변화 및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내용에 반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반드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피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다가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40분을 단축하였는바, 결국 2017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40분에 불과하다. 한편 2015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1,076,350원<1>)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2>, 172.22시간<3>)으로 나눈 금액(6,250원)이 2015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5,580원)을 상회하는바, 이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굳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1,102,350원<4>)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55시간<5>)으로 나눈 금액(7,112원)도 2017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보다 상당히 높고, 201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1,137,350원<6>)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42.08시간<7>)으로 나눈 금액(8,005원) 역시 2018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보다 높다.

⑥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근로시간 변경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위 합의를 무효로 본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간 택시운임에 비하여 소폭 인상에 그쳤던 기준운송수입금은 그대로 고정됨으로써 피고 운영의 재원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데다, 피고의 재무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인하여 피고의 현재 근로자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⑦

최저임금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즉 피고와 노동조합이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고정급 비율의 강화라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이와 같은 단축 합의를 신뢰하고 장기간 형성된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쉽게 무효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각주1) 2015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기재된 고정 임금 총액 1,182,288원에서 야간근로수당 105,938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2)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 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각주3) [{6.666667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소수로 환산) × 26일(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만근일) × 11개월(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개수) + 6.666667시간 × 24일(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의 만근일) × 1개월(2월 한 달)} / 12개월]을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다.

각주4) 2017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기재된 고정 임금 총액 1,218,438원에서 야간근로수당 116,088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5)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만근일) × 11개월(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개수) + 6시간 × 24일(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의 만근일) × 1개월(2월 한 달)} / 12개월]을 계산한 결과이다.

각주6) 2018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기재된 고정 임금 총액 1,258,022원에서 야간근로수당 120,67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7) [{5.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을 소수로 환산) × 26일(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만근일) × 11개월(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의 개수) + 5.5시간 × 24일(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의 만근일) × 1개월(2월 한 달)} / 12개월]을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