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8,083,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제5행 내지 제6행 ”용역계약을“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로 고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단순히 인력 파견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 측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결과, 피고가 추가로 35,000,000원의 물청소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추가 판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경합 여부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2019. 8. 19.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등을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공사 기간 2019. 8. 28.부터 2019. 11. 27.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부대 공사로 ‘외벽 고압 세척 및 세대유리창 물청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위 도급계약상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대리 및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제6조 제1항, 제2항),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제7조 제1항),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제12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3조 제7항).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도급계약의 하도급계약이고, 이 사건 사고는 2019. 9. 1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후로 이와 유사한 용역계약을 다수 체결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위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시 또는 요구할 수 있는바(제4조 제2항), 이는 오히려 원고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망 E의 아버지인 F과, 원고 및 피고를 가해자 측으로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합의서는 피고의 주도하에 원고도 망 E의 사용자로서 함께 가해자 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아닌 피고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왔으며, 망 E도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단순히 망 E 등 근로자를 파견하면 피고가 그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의 현장 대리인 G이 2019. 9. 10.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망 E은 그 참가자로서 확인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 피고가 안전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완전이행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 기안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오히려 피고는 2020. 4. 22.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외벽 고압 세척 및 세대 유리창 물청소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완전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