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등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각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11. 7. 1. 다시 ‘재단법인 F’이라는 명칭으로 E와 기관통합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를 통한 위탁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위탁운송계약 체결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각 E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위 각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체결된 2016. 1. 1.자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 경영상의 사유로 2016. 10. 1.자로 해지된다’라고 통보한 후 2016. 10. 1.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2159)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1. 10.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6. 10. 1.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A의 임금을 월 300만 원, 원고 B의 임금을 월 500만 원, 원고 C의 임금을 월 400만 원으로 각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16. 10. 1.부터 2020.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2020. 10. 10.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626), 위 법원은 2023. 12. 12.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2. 12. 1.경 원고 B, C에게 ‘귀하가 향후 업무복귀를 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22. 12. 7.까지 업무복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 12. 12.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업무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안내문을 보냈으나, 위 원고들은 복직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22. 12. 1.경 원고 A에게 ‘귀하는 2020. 6. 30. 정년이 이미 도래함에 따라 업무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2022. 12. 7.까지 관련 절차를 협의하고 2022. 12. 12.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각 사업소에서 근무하였고, 2022. 12. 12. 피고에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AH생)의 경우 2020. 6. 30. 정년이 도래하여 그 무렵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판결에서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 매년 갱신되어 2011. 7. 1.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원고 A의 지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주장하는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의 공무직 인사규정(공무직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공무직으로 처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적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무직 인사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의 정년이 2020. 6. 30. 도래하여 그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범위
퇴직금의 산정
원고 A가 2006. 1. 2., 원고 B이 2007. 12. 1., 원고 C가 2006. 11. 28. 각 피고에 입사하여 2022. 12. 12. 각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재직일수는 아래 표 ‘재직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고, 원고 A의 임금이 월 300만 원, 원고 B의 임금이 월 500만 원, 원고 C의 임금이 월 400만 원이므로(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민간위탁단가를 기준으로 운송료를 책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임금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아래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은 50,102,964원, 원고 B의 퇴직금은 74,085,669원, 원고 C의 퇴직금은 63,241,363원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평균임금에서 실비변상 목적의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그동안 차량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운송료(임금)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실비변상 목적의 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5조 제4항에서 차량관리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차량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평균임금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부가가치세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7. 1. 작성된 운송위탁계약서 제10조, 제11조에서는 원천공제한 부가세는 피고가 예수금 보관 후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로 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8조 제1항에서는 원고들의 운송료를 정하면서 1회 운송단가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임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74,000,000원, 원고 C에게 6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