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5, 17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 7. 27.부터 2023. 7. 27.까지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하에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사회 참석 등 피고의 경영을 위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20년 내지 2022년 각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 제1호증의 6 내지 8)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20. 2.부터 2023. 1.까지의 월 급여가 3,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 점, ③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33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위 월 급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3호,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보수, 즉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 등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23. 7. 20.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는 2023. 7. 27.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20. 2.부터 2023. 2.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월 3,400,000원 상당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가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원고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 등이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〇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122,400,000원”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채권 중 3년분 즉 2020. 2. 6.부터 2023. 2. 6.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2,400,000원(= 월 급여 3,400,000원 × 12개월 × 3년)”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 19행의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될 뿐이다”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