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113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판결 중 근로자 E, S, U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유죄 부분과 각 이 유무죄 부분이 있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위 각 유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쌍방이 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U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근로자 E, S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위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 E, S에 관한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나, 위 각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 E, S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근로자 U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U에게 지급해야 하는 2019년 8월분 임금은 적어도 200만 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중 150만 원 부분의 임금발생만 인정하여 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20고단419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문 별지1 연번 5 근로자 U에 대한 2019년 8월 임금 200만 원 중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무죄 부분’의 제2. 다항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U에 대한 미지급임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U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15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L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1>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번의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밖에 쌍방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결국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장찬 김창현

각주1)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