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5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한 업무만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휴직 범위 내의 활동이었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측의 안내에 따라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모두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국가기관담당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부정수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원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근로금지 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제10, 106, 200,330, 384, 478, 524면)등의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들의 '휴직'을 전제로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E를 포함한 공연업계가 매출이 거의 없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던 기간이었는바, 이 사건 고유유지지원금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E가 폐업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부정수급 및 편취 액수가 합계 약 3,400만 원으로 상당하지만, 피고인은 위 부정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금까지 합계 약 1억 1,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