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근로자 G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2022. 5. 31.경 퇴사한 근로자 G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검사는 당심에서 G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G이 피고인에게 형식적인 보고를 하거나 업무협조 요청을 하는 내용에 가깝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G 사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지시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G이 2022. 4. 5. 피고인에게 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에 첨부된 이 사건 회사의 공문은 '사내이사 H'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종전 대표자였던 H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은집 홍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