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노4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22. 3. 2.부터 D에서 노인요양 업무를 하다가 2022. 3. 31. 퇴직하였다.

나)

D와 E이 작성한 2022. 3. 2.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의 지급형태는 시급제로 그 액수는 시간당 11,520원이고(제6조 제1항), D는 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연장, 심야 또는 공휴일 근로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제6조 제5항).

다)

E은 2022. 3. 2.부터 2022. 3. 6.까지 5일간 통근근무(정규근로 1일 6시간), 2022. 3. 7.부터 2022. 3. 31.까지 24일간 입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그중 통근근무기간에는 합계 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입주근무기간 가운데 2일은 휴일근로이다.

라)

피고인과 E은, 입주근무의 경우 월급제로 3,500,000원을 지급하되, 입주근무일이 한 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월별 일수로 나눈 금액(3월의 경우 31일로 나눈 112,903원)을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경 E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3,066,9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아래와 같이 통근근무에 대한 임금466,560원과 입주근무에 대한 임금 2,935,478원의 합계 3,402,0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 "요양보호사 임금은 기본급은 없고, 시급제 및 주유,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수당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근근무에 관하여는 기본급이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에 합의한 금액(연장근무수당 12,000원, 휴일근무수당130,000원)으로 지급하므로, 급여 산정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급여는, 통근근무 중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84,000원(= 12,000원 × 7시간), 입주근무 24일에 대한 일급 2,709,672원(= 112,903원 × 24일), 입주근무 중 휴일근로수당 260,000원(= 130,000원 × 2일) 합계 3,053,672원으로, 통근근무 중 정규근로에 대한 시간제 급여가 누락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사용자는 D이므로 근로계약 및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고, 앞서 본 근로계약서 제6조 제5항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은 ① E의 통근근무에 관하여 시간당 11,520원의 급여(시급제) 및 그중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그 50%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E의 입주근무 중 휴일근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E의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인 335,138원(= 3,402,038원 - 3,066,9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 미지급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거듭 강조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현재언 홍인

각주1) 통상임금(11,520원)의 50%를 가산한 금액

각주2) 통상임금(112,903원)의 100%를 가산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