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5. 24.부터 2025. 9.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J의 각 청구와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A, J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 A, J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남양주시 Z 외 243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이하 피고를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1>, 2023. 4. 4.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2023. 4. 23.자 개최될 2023년도 정기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사용인계약을 각 체결하면
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인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라 하고, 2023. 4. 23.자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이때 사용인계약서의 상단의 '근로자'란, 하단의 서명란, '임금조건'란의 일급 부분은 자필로 기재되었고, 원고들간 일급에 차등이 존재하여 원고 A은 일 25만 원, 원고 E은 일 23만 원, 원고 J은 일 2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일 17만 원을 지급받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AB였다.
피고 조합은 2023. 4. 16.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AB 등을 해임하였다(이하 위 임시총회를 2023. 4. 16.자 임시총회'라 한다).
AB 및 피고 조합의 임원 등이 해임됨에 따라 이 사건 정기총회는 무산되었고, 피고 조합은 2023. 8. 20. 새로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보증 연장 및 관련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의 건을 안건으로 심의하였다(이하 위 임시총회를 '2023. 8. 20.자 임시총회'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용인계약은 조합 운영에 있어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총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고, 설령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총회에서 홍보요원 인건비가 포함된 총회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근로계약으로서 이 사건 사용인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3. 4. 4.부터 2023. 4. 16.까지 총 13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별지1 표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는 325만 원(= 일급 25만 원 X 13일), 원고 E에 대하여는 299만 원(= 일급 23만 원 X 13일), 원고 J에 대하여는 260만 원(= 일급 20만 원 X 13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21만 원(= 일급 17만 원 X 13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인계약상 임금 지급기한 말일 다음날인 2023. 5. 2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할 경우 지출할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인건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및 피고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5호에 의하더라도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각 사용인계약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용계약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나아가, AB는 자신에 대한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임시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표권 남용 행위에도 해당하고, 원고들이 AB의 위법, 부당한 목적을 알고 있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위한 업무가 아닌 AB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판 단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갑 제7, 10, 을 제5 내지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인 계약으로 지출할 비용은, 피고의 2023년 조합운영예산안 중 이 사건 정기총회 홍보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구체적인 지출 규모 및 계약내용은 피고의 2023. 2. 26.자 제112차 이사회의, 2023. 3. 3. 제60차 대의원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가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을 비롯한 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채용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제1호), 조합원 중도금 이자 지급방법의 건(제2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제3호), 조합 사업비 예산 승인 및 협력업체 선정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제4호) 등 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정기총회 상정 안건 제1호의 조합 기 수행업무에는 2023. 2. 26.자 제112차 이사회의, 2023. 3. 3. 제60차 대의원회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각 이사회의와대의원회의의 의사록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23. 4. 16.자 임시총회는 전임 조합장 AB와 조합 이사, 감사 등을 해임하고 직무를 집행정지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는데, 2023. 4. 16.자 임시총회의 회의자료에는, AB 조합장 및 이사 등이 편성해 둔 예산안을 게재하고 그 항목별로 비판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정기총회를 위해 홍보요원 24명,89,250,000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 조합의 전임 조합장 AB가 해임된 후 개최된 2023. 8. 20.자 임시총회 회의자료에는 제63차 대의원회의 회의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 제63차 대의원회의 제3호 안건은 '임시총회일정 및 개최 진행의 건'으로, '2023년도 Y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시총회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정기총회 홍보와 관련, 홍보요원 15명총 4천만 원의 예산이 배당되어 있다.
또 위 임시총회의 안건은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보장연장 및 관련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건 등인데, 위 임시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에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에 관하여 '승인 범위내에서 항목간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령 등에 의거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지출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함', '월 항목별 잔여예산은 조합 예비비로 이월 처리함', '차기 회계연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시 2023년 예산을 준용함'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1) 내지 3)항의 사실들과 위에서 든 증거들을 두루 종합해보면,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정기총회 회의자료와 2023. 8. 20.자 임시총회 회의자료에 첨부된 예산안의 내용,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일자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연도 예산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유연한 예산 집행 관행이 존재해왔고, 실제로 피고 조합은 2023년도의 경우회계연도 개시 인후인 2023. 4. 23.로 정기총회를 예정하여(이 사건 정기총회) 위 관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관행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 변경된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대의원회 회의자료 의결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의 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활동해 왔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홍보요원 고용 규모와 임금수준이 달라졌던 것으로 추론된다.
원고들에게 지급될 임금의 산정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2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2 '근로기간' 기재 일수 자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일지에는 총회 개최를 홍보한 조합원 이름 및 통화 내용, 총회 참석 여부, 서면결의서 징구 여부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실제로 전체 조합원 378명 중 129명으로부터 징구된 서면결의서가 증거로 제출된 점, ③ 위 업무일지에는 일부 비상대책위원회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체 업무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별지2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에 따라 별지2 '근로기간' 기재일수 동안 2023. 4. 23.자 정기총회의 홍보 등 총회개최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N의 경우, 2023. 4. 6.자, 2023. 4. 9.자 업무일지가 제출되지 않았고, 갑 제5호증(출근부)만으로는 위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A, J의 경우, 갑 제5호증(출근부)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출근부는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출근부에 불과하고 서체도 전부 동일하여 출근부 작성만으로는 이들이 피고 조합의 지휘, 감독에 따라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였다거나, 그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조합은 별지2 원고들에게 각 별지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인용액'표 각 해당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이 사건 정기총회가 무산됨으로써 '총회 완료 후 한달 이내'라는 이 사건 사용인계약에서 정한 불확정적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원고들이 구하는 2023. 5. 24.부터 피고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① 전임 조합장 AB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2023. 4.16.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도 이러한 AB의 위법, 부당한 목적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및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② 원고들의 임금이 과다하여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비추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대표권을 남용한 전임 조합장 AB의 목적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용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조합 총회 홍보요원 모집 공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사용인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업무는 '2023년도 Y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업무'인 점, ③ 별지2 원고들은 실제로 2023. 4. 4.부터 2023. 4. 16.까지 조합원들에게 정기총회 개최를 홍보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갑 제6호증 기재에 의하여 위 원고들 중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하는 안내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용인계약이 AB 해임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일급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별지2 원고들의 일금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AB 조합장 해임 이후의 피고 조합 대의원회가 2023. 8. 20.자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예산안에도 홍보요원 15명을 위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의 임시총회 예산안을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의 일급도 원고들의 일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 조합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별지2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J의 청구, 원고 N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