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가단1434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97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13.부터 2025. 10.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23. 4. 7. 원고와 용인시 처인구 E 신축공사 중 '외장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용인 공사'라 한다)를 대금 1,4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23. 12. 8. 원고와 충주시 G 신축공사 중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충주 공사'라 한다)를 대금 751,3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 1. 4. 대금을 862,4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원고는 2023. 10. 4. 피고와 이 사건 용인 공사 중 시공(노임) 부분을 대금260,700,000원(= 218,900,000원 + 41,800,000원), 지체상금률 0.2%, 공사 기간 2023. 10. 4.부터 2024. 2. 29.까지로 정하여, 2023. 12. 11. 피고와 이 사건 충주 공사 중 시공(노임) 부분을 공사대금 102,300,000원, 지체상금률 0.2%, 공사 기간 2023. 10. 4.부터 2024. 3. 31.까지로 정하여 각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은 전체 공사대금의 10%, 기성금은 매월 말 산정하여 익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각 시공 부분을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

공사의 진행 경과와 대금의 지급

1)

이 사건 각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시공 총괄대표인 H이 2024. 3. 8.경 허리를 다쳐 2024. 3. 28.경 수술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앞으로는 원고가 현장근로자들을 관리하고 노임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서 철수하였다.

2)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용인 공사의 기성금으로 218,368,557원(= 20,368,557원 + 198,000,000원)을, F로부터 이 사건 충주 공사의 기성금으로 414,920,000원(=196,130,000원 + 218,79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용인 공사 중 시공 부분의 기성금으로 76,540,000원을, 이 사건 충주 공사 중 시공 부분의 기성금으로 72,98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각 공사가 피고의 사정으로 중단되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금액의 30%가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의 기성률은 각 14.81%, 48.11%이므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피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기성과 실제로 지급받은 기성의 차액인 88,046,6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2024년 3월 전까지의 미지급 노임과 장비사용료 합계액 131,276,000원 상당의 구상금 또는 원고의 변제자대위에 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체불하지 않았고, 원고가 현장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직접지불하기로 한 부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특약사항 4.에 기하여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사가 모두 2일 이상 중단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30%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여부

1)

기성금 산정

원고가 이 사건 용인 공사에 관하여 D로부터 총 218,368,557원의 기성금을, 이 사건 충주 공사에 관하여 F로부터 총 414,92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용인 공사 부분의 총 공사대금은 260,700,000원이고 이 사건 충주 공사 부분의 총 공사대금은 414,92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과 F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시공 부분을 그대로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으므로 원고가 D 및 F와 정한 각 공사의 기성 비율은 곧 원고가 피고에게 재하도급한 공사의 기성 비율로 볼 수 있는 점,<1> ②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용인 공사의 기성 비율이 14.81%(= D이 지급한 기성금 218,368,557원 ÷ 전체 공사대금 1,474,000,000원 × 100, 소수점 두 자리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로,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충주 공사의 기성 비율이 48.11%(= F가 지급한 기성금 414,920,000원÷ 전체 공사대금 862,400,000원 × 100)로 정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은 각각 이 사건 용인 공사의 경우 38,609,670원(=260,700,000원 × 14.81%), 이 사건 충주 공사의 경우 49,216,530원(= 102,300,000원 ×48.11%)으로 인정된다.

2)

특약사항에 의한 30% 감액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기성금)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특약사항 4.에 따라 30%만큼 감액된다고 할 수 없다.

o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특약사항 4.에서 정한 30% 감액은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여 계약이 약정해지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가 2일 이상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반면, 원고는 2025. 5. 13.자 준비서면에서 공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피고의 근로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특약사항 4.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o 원고는 2025년 3월 초순경부터 시공 총괄대표(H)가 입원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면서 피고와 타절하고 원고가 직접 현장근로자들을 관리하며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기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2025년 3월 초순경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합의해지를 하면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유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30% 감액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은 총 87,826,200원(= 38,609,670원 +49,216,53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성금은 149,525,00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61,698,800원(= 149,525,000원 -87,826,200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1,69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노임 및 장비사용료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상권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24년 3월 이전의 노임과 장비사용료 상당액인 131,276,000원의 구상권을 가진다.

o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피고가 'C'이라는 상호를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이상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원고는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발생한 현장근로자들의 노임이나 장비사용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채무 관계에도 있지 않다.

o 2024년 3월 전까지의 현장근로자들 노임과 장비사용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이고, 원고는 2024. 3. 1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를 위하여 위 노임과 장비사용료를 변제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피고에게 유익하고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o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4년 3월 전까지 발생한 노임과 장비사용료를 지불하였다.

2)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1,2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974,800원(= 부당이득금 61,698,800원 + 구상금 131,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각주1) 원고가 D 및 F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는 노무비뿐만 아니라 재료비,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시공과 관련한 항목이므로, 원고가D 및 F와 정한 기성 비율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