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1.부터 2025.11.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이다.
피고 C은 2014. 8. 11. 오산시 D건물 E 내지 F호(이하 위 E 내지 F호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2023. 6. 16.까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권자이자 임대인이었던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피고 C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피고 C은 2016. 9. 7. G와의 사이에, 피고 C이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21. 9.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여 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임대합의약정 중 제1 내지 4항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 12. 14. H에게 2016. 12. 16.부터 2018. 12. 16.까지 임대해 주는 임대차계약을, 2018. 4. 6. I에게 2018. 4. 6.부터 2019. 4. 5.까지 임대해 주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당시 아래의 약정 제 5, 6항을 추가한 임대합의 약정(이하 위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피고 C은 2018. 7. 20. H, J과의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상가를 2018. 7. 20.부터 2020. 7. 20.까지 이들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특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20. 11. 11. 임차인인 H과 J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2020. 7. 20.로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H 등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대차계약 종료를 한 달간 연기하였다. 그런데 현재 2020. 11. 11. 기준 H 등의 연체차임이 5,650만 원으로 이미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니 2020. 12. 11.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H과 J은 2022. 1. 20. 'H과 J, 피고 C 사이에 2018. 7. 20.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간 만료로 해지하고, H은 J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잔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든 권한을 J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안마소의 영업방식 및 원고의 안마사 업무 경위
이 사건 상가에서는 적어도 2018.경 이전부터 'K'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소'라 한다)가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안마소는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이른바 '원장'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경영은 '업주'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안마사 업무를 하는 '원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2019. 4.경 당시 이 사건 안마소의 '원장'이었던 L로부터 '원장' 지위를 승계하면서, L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9. 4. 8. 500만 원, 2019. 4. 25. 2,6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9. 4. 25.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안마소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24. 11. 18. 이 사건 안마소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가 관리비 청구 소송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D의 위탁관리업체 대표 M은 2023. 12. 21. 피고들과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3가소11369호로 연체관리비 29,780,61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 B이 2022. 1.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위치한 이 사건 안마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은 M에게 2022. 12.부터 2023. 6. 15.까지 발생한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피고 N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안마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점유,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위 법원은 2024. 12. 11. M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하여 "피고C,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M)에게 15,950,565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L의 증언, 갑 제1 내지 3,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오산시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안마소의 '원장'이 된 2019. 4.경 당시 이 사건 안마소의 '업주'는 O였는데, O가 2020. 3. 20. 사망한 이후로 '업주' 지위가 승계되어, H이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J이 2020.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각 '업주'로서 이 사건 안마소를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들 부부는 2022. 1.경 '업주' 지위를 승계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월 15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1. 1.부터 2024. 4. 28.까지 이 사건 안마소에서 피고들의 근로계약상 근로자로서 '원장'이자 안마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안마소의 공동 업주로서 원고에게 2023. 4.까지의 급여만 지급한 뒤, 2023. 5.부터 2024. 4. 28.까지의 급여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800만 원(= 150만 원 X 12개월)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안마업계에는 최초 안마시술소 개업 시 '원장'이 '업주'에게 운영자금등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뒤, '원장'이 변경되면 기존 '원장'은 새로운 '원장'으로부터'보증금'을 받은 뒤 떠나고, 폐업 시 마지막 '원장'이 '업주'로부터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관행(이하 '이 사건 보증금관행'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이 사건 안마소 또한 위와 같은 보증금관행에 따라 운영되었고, 피고 부부 또한 '업주'가 될 당시, 이전 '업주'였던 O와의 사이에 위 관행에 따라 폐업 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안마소의 '원장' 지위를 승계할 당시 기존 '원장'인 L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안마소는 2024. 11. 28. 폐업하였으므로, 폐업 당시 '업주'였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안마소의 '업주'가 아니고,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은행계좌로 2023. 2. 10.부터 2023. 12. 8.까지 '급여'라고 표시된 합계 17,651,480원이 이체된바, 위 기간 동안의 급여가 이미 변제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증금관행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은 그 성질상 권리금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은 H, J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피고들의 급여지급의무 인정 여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는, 2022. 1. 1.부터 2023. 4. 28.까지 피고들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안마소에서 '원장' 내지 안마사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오산시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20. 5. 1.부터 2022. 5.11.까지, 2022. 7. 25.부터 2022. 8. 31.까지, 2022. 9. 1.부터 2022. 11. 17.까지 등 기간 오산시보건소장에게 휴업계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3. 3.경부터는 오전 시간에 P 주식회사에서 월 약 160만 원 가량 급여를 지급받으며 텔레마케터 업무를 한 사실, ③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계속적,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비록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안마소의 공동업주, 원고는 이 사건 안마소의 원장으로서 안마사의 자격과 노무를 모두 제공하는 고용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들의 계약에 따른 급여지급의무 인정 여부
급여지급의무 발생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는 2022. 1.경 피고 부부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안마소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장'과 안마사 업무를 수행하면, 피고들이 '업주'가 되어 이 사건 안마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안마소는 적어도 2018.경부터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지속하여 왔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C을 대리하여 H, J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2022.경 이 사건 안마소의 공과금과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 B이, 피고 C과 H과 J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이후인 2022. 1.경부터 이 사건 안마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달리 이를 부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들이 원고 명의 신한은행 저축예금계좌로 2022. 3. 1. 150만 원,2022. 3. 30. 70만 원, 2022. 4. 1. 80만 원, 2022. 4. 25. 150만 원, 2022. 5. 24. 150만 원, 2022. 6. 23. 150만 원, 2022. 9. 9.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안마소의 '업주'로서 '원장'인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에게 1달 간격으로 급여 상당의 액수인 150만 원을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증인 L는, 이 사건 안마소의 수익은 '원장'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나, '업주'가 위 사업용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증언하였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는 이 사건 안마소의 사업용계좌로 보이는데, 위 계좌로부터 2023. 3. 11. 피고 B에게 100만 원, 같은 달 13. 150만 원, 같은 달 15. 130만 원, 같은 달 21. 130만 원, 같은 달 25. 14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 같은 달 31. 60만 원이 이체되는 등, 2023. 3. 11.부터 2023. 5. 30.까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의 금원이 지속적으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안마소의 '업주'로서 안마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안마소의 '업주'가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는 H,2020. 10.부터 2021. 12.경까지는 J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추인되는 H과 J의 임대차기간(2018. 7. 20.부터 2022. 1. 20.경까지)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D 위탁관리업체 측의 M이 이 사건 상가 공과금과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사건 상가의 '영업권'이 피고 측에게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H과 J의 임대차 종료 이후 소유자인 피고들 부부가 이 사건 상가에 위치한 안마소를 직접 운영하는 '업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급여의 범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 C은 2023. 6.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23. 5.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그러나 피고 B은 2023. 11. 29. M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아직 피고 부부가 이 사건 상가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 부부는 적어도 위 2023. 11. 29.까지 이 사건 안마소의 '업주'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2024. 4. 28.까지 이 사건 안마소의 '업주'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업주' 지위를 승계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3. 5. 1.부터 위 2023. 11. 29.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오산시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업주'로 있었던 기간 중 2023. 8. 7.부터 2023. 9. 10.까지 휴업계를 제출하였고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안마소의 사업용계좌로 추정되는 계좌 또한 입금내역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안마소는 적어도 위 2023. 8. 7.부터 2023. 9. 10.까지는 휴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2023. 5. 1.부터 위 2023. 11. 29.까지의 기간 중, 휴업한 2023. 8. 7.부터 2023. 9. 10.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는, 피고들 부부가 '업주' 지위를 승계한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과위 휴업기간을 제외한 2023. 5. 1.부터 2023. 8. 6.까지, 2023. 9. 11.부터 2023. 11. 29.까지의 급여 합계 875만 원[=2023. 5., 같은 해 6., 같은 해 7., 같은 해 10.분 급여 150만 원 X 4) + 2023. 8. 1.부터 같은 달 6.까지의 급여 300,000원(= 150만 원 X 6/30 )+ 2023. 9. 1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급여 1,000,000원(= 150만 원 X 20/30 ) + 2023. 11. 1.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급여 1,450,000원(= 150만 원 X 29/30 )]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설령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은행계좌로 2023. 2. 10.부터 2023. 12. 8.까지 '급여'라고 표시된 합계17,651,480원이 이체된바, 위 기간 동안의 급여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계좌로 2023. 2. 10.부터 2023. 12. 8.까지 '급여'라고 표시된 합계 17,651,480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10의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원고가 P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들이 동업합의에 따른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는데(민법 제413조), 피고들이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급여 지급채무는 연대채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미지급 급여 8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원고가 안마사 업무를 중단한 다음날인 2024. 5. 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 부부와 원고 사이에 급여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급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2023. 5. 1.부터 2024.4. 28.까지의 급여로 8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8.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보증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안마소의 이전 '업주'와의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보증금관행과 같이 폐업 시 '원장'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3,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안마소 이전 '업주'로부터 '원장'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들이 2022. 1.경부터 적어도 2023. 11. 29.경까지 이 사건 안마소의 '업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증인 L의 증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와 L 사이에서는 이 사건 보증금관행에 따른 합의가 존재하였고, 원고는 추후 위 관행에 따라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업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L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안마소 이전 '업주'인 H 내지 J과의 사이에 '원장'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가 L에게 지급한 '보증금' 3,100만 원을 대신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