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23. 2. 28. 주식회사 C에 청주시 서원구 D 지상에 'E교회'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가설, 외벽거푸집설치공사를 각각 계약금액 572,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차전2542호), 위 법원은 2024. 2. 29.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4. 3.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채무자를 주식회사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차태16297호), 위 법원이 2024. 5. 13.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추심명령이 2024. 6. 13. 주식회사 C에,2024. 5. 17.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은 2024. 2. 6.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미지급 노임) 29,2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22,110,000원 남아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1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하자이행 보증금 28,4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0조는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하자이행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편입된 '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5항은 '주식회사 C이 준공검사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또는 이 사건 동의서에 근거하여 임금 30,318,8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급명령, 이 사건 동의서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목수 관련 업무는 용역비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30,31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