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800,000원, 원고 B에게 9,900,000원, 원고 C에게 9,700,000원, 원고 D에게 8,9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G,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공사업무보조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의 2022. 7. 1.부터 2023. 3. 30.까지의 임금 중 9,800,000원, 원고 B의 2022. 5. 1.부터 2023. 3. 30.까지의 임금 중 9,900,000원, 원고 C의 2022. 6.1.부터 2023. 3. 30.까지의 임금 중 9,700,000원, 원고 D의 2022. 7. 1.부터 2023. 3 30.까지의 임금 중 8,9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 I에 대하여,2024. 11. 20.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각 미지급임금으로 원고 A에게 9,800,000원, 원고 B에게 9,900,000원, 원고 C에게 9,700,000원, 원고 D에게 8,9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