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가소31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3,652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4. 4. 14.부터 2025. 2. 6.까지 연 5%로 계산하고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분의 2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보수 청구 부분

가.

원고의 피고 조합장으로서의 임기는 2023. 7. 1.자로 만료되었고, 그 후 원고는 2023. 10. 7.까지 정관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따라서 2023. 9. 1.부터 2023. 10. 7.까지의 기간에는, 원고는 정관 제19조 제2항, 행정업무규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과 상여금의 지급 대상자인 상근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상근임원인 조합장에게 지급될 임금과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청구 부분

가.

퇴직금 인정액 13,922,022원

O 근무기간으로 인정한 기간: 2020. 6. 26. ~ 2023. 7. 1.(위 1의 나항 참조)

O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153,846.15원 × 30일 × 계속근무기간 (3+6/365)년 = 13,922,022원

* 행정업무규정 제22조: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평균임금 153,846.15원 = 14,000,000원 ÷ 91(최종 3개월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나.

상계

(1)

인정 부분: 원고가 반환할 연차수당 수령액 상당 부당이득금 5,258,370원

상근임원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2021년도 및 2022년도 발생의 연차수당으로 합계 5,258,370원을 2023. 8. 31. 지급되었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각의 총회에서 의결된 각 예산안에 상근임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수기준 등을 정한 바 없으므로, 위 연차수당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해임총회 비용 22,401,027원에 대한 상계 주장

위 비용이 상근임원인 원고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기한 손해(행정업무규정 제25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퇴직금 중 상계 소멸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 8,663,652원(13,922,022원 – 5,258,370원)과 이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4. 4.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2. 6.까지는 민법에 의하여 연 5%로 계산하고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사 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