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합1045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전국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을 우편집중국과 광역우편물류센터를 거쳐 전국 각지의 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내 우편물 운송업무를 전담하고, 그 이외에도 우체국에 접수된 소포 중 우체국 집배원의 이륜차 배달이 어려운 고중량·고부피의 소포 우편물을 위탁받아 1톤 트럭으로 고객에게 배달하는 '소포 배달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2018. 7. 2.경 공무직 근로자(소포직)로 입사하여 피고의 부산지사 B사업소에서 위탁배달원 및 위탁물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C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3. 21.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 제보 등

1)

피고는 2023. 12. 25.경 '원고가 피고 소속 팀장(공무원에 준함)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채업을 하며 월 천만 원(추정)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의 비위행위를 제보받았는데(이하 '1차 비위행위 제보'라 한다), 1차 비위행위 제보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피고는 2024. 1. 10.경 '신고인이 지난주 일요일 심한 감기에 걸려 이틀째 우정 실무원 근무를 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오늘 이자입금일이라 제가 아파 출근하지 않은걸 확인하였음에도 아침부터 전화를 3통 가량하였습니다. ○○○에게는 오늘입금이 안되면 사무실에서 학원이랑 집에 사람들이 찾아간다 등의 협박을 또 하며 공포감을 주고 제가 아프다고 했음에도 신고인의 집을 물으며 찾아가겠다고도 하였습니다. 2024. 1.11 조사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팀에 연락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법천지처럼 행동하는 원고의 태도가 이해가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비위행위를 추가로 제보받았다(이하 '2차 비위행위 제보'라 하고, '1차 비위행위 제보'와 '2차 비 위행위 제보'를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 제보'라 한다).

3)

한편, 피고의 정관 제12조는 '임직원의 겸직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이사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제2항에서 "이사장이 우정사업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 경위 등

1)

피고의 감사실은 1차 비위행위 제보를 받은 직후인 2024. 1. 8.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여부, 대출금과 이자 회수 시 협박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2024. 1. 11. 원고에 대한 문답절차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감사 결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감사실은 2024. 2. 23.경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경영지원실에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피고의 이사장은 2024. 3. 8.경 '원고가 별첨 사고내용조서와 같이 겸직및 영리업무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업에 종사하였으며 대출인에게 협박 및 폭력을 가하려는 행위와 업무시간 중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상벌사유로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심의요구'라 한다), 위 사고내용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사고내용조서'라 한다). <2> 4) 피고는 2024. 3. 1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2024. 3.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결서가 첨부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함으로써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24. 4. 2.경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24. 재심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의결 주문은 "원 처분 유지(해임)"이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4.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결정 내용을 통보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일 다음 날인 2024. 3. 22.경부터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E, F 등은 원고의 대부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

2)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4. 11.경 울산지방법원 2024고약9275호로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05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사건은 제1심 계속 중이다.

3)

울산광역시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5. 1. 19.경 원고의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 및 일부 채권추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5. 3. 17. '원고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3. 2. 27.부터 2024. 2. 22.경까지 E, F 등에게 합계 3,54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미등록대부업을 하였고, 2023. 2. 27.부터 2024. 4. 11.경까지 E, F 등으로부터 이자 합계 693만 원을 수취하여 최저 34.43%부터 최대 192.11%까지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등 연 20%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대부업법위반 공소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3>(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의 관련규정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 행동세칙, 징계양정 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 27, 28, 29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심의요구서 및 사고내용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징계심의대상이나 사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는바, 그로 인해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를 통해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 및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의결서 및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불복기간, 불복절차 등을 고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4.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 그로부터 4일 후인 2024. 3. 21. 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을 뿐,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직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주변의 소개를 통해 약 20명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을 뿐 피고 직원 명함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바 없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B우편집중국 소속 대출인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가한 바 없으며, 대출인들이 채무 변제를 회피하자 가상의 사채 사무실을 언급하였을 뿐 대출인들에게 불법추심행위를 한 바 없고, 대출인 E에게 불법적인 '카드깡'을 요구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장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이다.

3)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에게 해임처분이라는 가장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이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일 다음 날인 2024. 3. 22.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3. 2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을 받을 무렵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인 월 3,106,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1)

소명 기회 미부여의 위법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심의요구서나 사고내용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4, 23,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징계양정 세칙 제4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일시를 결정하여 그로부터 5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 방법으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정관 및 취업규칙, 징계양정 세칙 등 관련규정에서 피고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심의요구서나 사고내용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 위 징계양정 세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통지서 송부일과 징계일시 사이의 기간, 서면이나 징계위원회 출석 등과 같은 소명 기회 부여의 방법 등에 비추어 위 징계양정 세칙상의 소명 기회 부여로도 징계혐의자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한편, 피고의 감사실은 이 사건 감사 기간 중인 2024. 1. 1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제보에 관한 문답절차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일부 비위행위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이미 위 징계위원회 개최 이유나 자신의 징계혐의사실 등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문답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보이는 점, 4 원고는 위 징계양정 세칙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인 2024. 3.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출석통지서를 전달받고, 2024. 3. 14. 개최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이후 원고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피고로부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고, 위 재심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심의 요구서나 사고내용조서를 교부하여야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6>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징계양정 세칙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게 소명 기회를 주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 제보에 관한 문답절차, 이 사건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심의요구서 내지 사고내용조서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징계이유 미고지 및 불복기회 미보장의 위법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징계양정 세칙은 제4조 제3항에서'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제11조 제2항에서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5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2024. 3.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결서가 첨부된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원인사실이 '원고가 겸직 및 영리업무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업(계약당사자, 차용증 상 채권자)에 종사하였으며 대출인에게 협박및 폭력을 가하려는 행위와 업무시간 중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라고, 그에 대한 판단내용이 '이는 취업규칙 정관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제34조(겸직금지 및 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양정세칙 [별표1] 성실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감사실은 이 사건 감사 기간 중인 2024. 1. 1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제보에 관한 문답절차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일부 비위행위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징계의 이유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7>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 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의 취지 참조), 4 피고의 징계양정 세칙 등 관련규정에서 처분사유설명서나 징계의결서 등에 징계사유나 그 근거 등을 명시하여 피징계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징계의 이유와 근거 등을 파악하여 불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교부받은 뒤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등 하였으므로, 원고가 불복절차에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한편, 피고의 징계양정 세칙 제18조는 제1항에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징계양정세칙 등 관련규정에서 피고로 하여금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고 지하거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 등에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불복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기회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고예고 절차 위반 여부

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위 대법원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해임)를 예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한편, 갑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3,099,3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추가 인정사실 을 제14 내지 22,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음향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3. 2. 27.경부터 2023. 10. 28.경까지 E에게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선이자 명목 금원 포함, 이하 같다)을, 2023.4. 8.경부터 2023. 10. 12.경까지 F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E, F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E, F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3 원고는 2023. 12. 26.경 F과의 전화통화에서 F에게 이자 지급 등을 독촉하면서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학원<8> 찾아갈거다.", "씨발 것들이 장난치나. 개좆같은 것들이 진짜로. 지금 장난쳐. 씨발 것들이 씨발 진짜. 돈이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씨발."이라고 이야기하였다(이하 'F과의 2023. 12. 26. 자 전화통화'라 한다). 4 원고는 2024. 1. 10.경 F과 연락이 되지 않자 E과의 전화통화에서 E에게 F의 이자 미지급 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집에 있나 F씨, 전화해가지고 오늘 안 넣으면 집에 간다고 이야기해라 사람들하고, 여기 사무실 사람들하고 같이 집에 갈 거라고."라고 이야기하였고, E으로부터 "사람들이라는 게 대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가, 찾아가서 어전다고."라는 질문을 받자, E에게 "그래, 지네들이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뭐 사람 확인만 하고 돈만 받으면 되지 뭐."라고 답하였으며, E으로부터 "내가 그러면은 네가 말한 대로 우체국<9>이랑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듣자, E에게 "아니, 너 지금 집이냐고, 신고해도 돼, 내가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 씨발."이라고 이야기하였다(이하 'E과의 2024. 1. 10. 자 전화통화'라 한다). 5 한편, 원고와 E은 위 전화통화 직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위 문자메시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E과의 2024. 1. 10. 자 문자메시지'라 한다). 6 피고의 감사실은 이 사건 감사 기간 중인 2024. 1. 11. 원고에 대한 문답절차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문답절차'이라 한다), 이 사건 문답절차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원고는 2024. 1. 14.경 E과의 전화통화에서 E에게 "F는 내가, 개는 이제 더 이상 뭐고 여기 울산바닥에서 살 수는 없는 거고."라고 이야기하였고, E으로부터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제보를 했다는 건 뭔데?"라는 질문을 받자, E에게 "인마가 회사에서 연락 와가지고 혹시 뭐 대부업을 하고 있네, 내보고.", "며칠 됐어." (중략) "F 이 새끼가 그렇게 보냈어. '연 이자율 60%로 매달 송금했었고 지난달, 이번 달 선이자 두 번밀렸었습니다. 본사와 별개로 공기업 근무하시면서 그렇게 불법 사금융 종사하셔도 되는지도 월요일에 정식으로 우체국이랑 물류지원단<10>에 문의하겠습니다.', 법, 이거 뭐 이렇게 보냈어."라고 답하였으며, E으로부터 "그럼 지금 우체국 다니고 있는데 그럼 서로 얼굴 봐야 하는데 어떡하는데? 그렇게 서로 오해를 하고 있으면."이라는 질문을 받 자, E에게 "무슨 오해를 해? 얘가 거기 우체국 지 알바하는 데 나올 것 같애? 나오는 순간부터 개는 끝나는 건데. 어?" (중략) "아니, 지금 안 나온다니까, 인마."라고 답하였다(이하 'E과의 2024. 1. 14. 자 전화통화'라 한다). 8 원고와 F은 2024. 1. 16.경 이자 지급 등의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이하 'F과의 2024. 1. 16. 자 전화통화'라 한다), F과의 2024. 1. 16. 자 전화통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 행동세칙, 징계양정 세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고내용조서 및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크게 1 원고가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하 '겸직금지의무위반 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가 근무시간 중 위와 같은 대부업을 영위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이하 '성실의무위반 징계사유'라 한다), 3 그 과정에서 원고가 대출인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하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먼저 겸직금지의무위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E, F을 비롯하여 약 12명에서 15명을 대상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정관 제12조, 취업규칙 제7조 제1호 및 제59조 제1항 제8호, 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제28조 제7호 가.목 및 라.목, 제34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윤리경영 행동세칙 제14조 제4항, 징계양정 세칙 제6조 제1호 및 제2호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겸직금지의무위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1 원고는 적어도 2023. 2. 27.경부터 피고로부터 별도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E, F 등에게 금전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이들로부터 선이자 내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문답절차에서 '피고로부터 영리업무 금지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소소한 용돈벌이를 위해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친구를 도와 약 12명에서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들로부터 이자제한법상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등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원고가 약 30명에서 40명을 상대로 불법사채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비위행위 제보는 과장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 제보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감사 결과서및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첨부된 이 사건 사고내용조서에는 '원고가 약 12명에서 15명을 상대로 대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원고 스스로도 약 20명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11>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기초사실 중 원고가 행한 대부행위의 횟수나 대출인의 규모 등이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리고 원고는 피고 직원 명함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가 이 사건 감사 결과서 및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첨부된 이 사건 사고내용조서에는 원고가 '피고 직원 명함을 이용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대출인들에게 피고 직원 명함을 건네주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E과의 2024. 1. 10. 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E과의2024. 1. 14. 자 전화통화 내용, F과의 2024. 1. 16. 자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F에게는 원고가 공공기관인 피고의 직원이라는 점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주요한 동기나 고려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위와 같은 대부행위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원고는 이자 내지 수수료 등을 수취할 목적으로 적어도 2023. 2. 27.경부터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일 무렵까지 E, F을 비롯하여 약 12명에서 15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대부행위를 계속해왔는바,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 내지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윤리경영 행동세칙 등에서 금지하는 직무 외의 영리목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연 20%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이에 대하여 약식명령도 발령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성실의무위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원고는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E, F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무 변제를 독촉한 점, 2 원고도 이 사건 문답절차에서 '근무시간 중에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근무시간 중 E, F 등에게 금전 대여행위와 관련하여 연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1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무시간 중에 E, F 등에게 대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 및 제59조 제1항 제1호, 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제28조 제1호, 윤리경영 행동세칙 제14조 제3항, 징계양정 세칙 제6조 제2호 및 제3호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성실의무위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라)

마지막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당시 원고는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부산지사 B사업소의 C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은 피고의 유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B우편집중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F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점을 주요한 동기나 고려요소로 삼아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그런데 원고의 F과의 2023. 12. 26. 자 전화통화 내용, E과의 2024. 1. 10. 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E과의 2024. 1. 14. 자 전화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E 과 F

무위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라)

마지막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당시 원고는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부산지사 B사업소의 C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은 피고의 유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B우편집중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F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점을 주요한 동기나 고려요소로 삼아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그런데 원고의 F과의 2023. 12. 26. 자 전화통화 내용, E과의 2024. 1. 10. 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E과의 2024. 1. 14. 자 전화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E 과 F이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자 E과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들의 근무지(학원)나 주거지로 찾아가겠다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대부업체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가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상대방인 E과 F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 공포심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E에게 'F이 피고 등에 원고의 불법대부행위를 신고하였는데, F은앞으로 근무지(B우편집중국)에 출근하거나 울산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인 E과 F로 하여금 자신의 신변 등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가 이들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3 원고는 F과의 2024. 1. 16. 자 전화통화 내용에서 F으로부터 "그러면은 그렇게 거기 뭐야, 작업장에서 한 대 치시려고 아까 그랬어요?"라는 말을 듣자 F에게 "그러니까 와보라고."라고 이야기하였고, F으로부터 "안 가요. 무슨 꼴당할려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중략) 장난 안 치니까 피하는 거야, 피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거기서 뭐 맞고 있을까요?"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와보라고 지금."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F으로부터 "눈 부라리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그게 옳은 거에요?"라는 말을 듣자 F에게 "개새끼야, 돈을 갖고 갔으면 씨발놈아.돈을 갖고 와야 할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24. 1. 16.경 B우편집중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F을 찾아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폭행을 가할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부 채권추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제1심 계속 중이고, 설령 원고의 일부 채권추심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있었거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E, F 등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 직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E과 F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F의 근무지인 B우편집중국에 찾아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F을 폭행하려는 듯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 및 제59조 제1항 제2호, 공무직근로자 운영세칙 제28조 제6호, 징계양정 세칙 제6조 제2호 및 제4호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마)

한편, 원고는 E에게 불법적인 '카드깡'을 요구한 바 없다면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과장된 신고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감사 결과서 및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첨부된 이 사건 사고내용조서의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불법적인 '카드깡' 요구행위는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이자 내지 수수료 등을 수취할 영리의 목적으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등을 수취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도 채무자들에게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대부행위를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E, F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F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행위, 직무태만 행위,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각 하였다. 2 피고는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내지 윤리교육 등을 통해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무 외의 영리업무 등이 금지된다는 점을 교육하고 있었고(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 및 윤리경영 행동세칙 제10조 참조), 이 사건 문답절차 내용에 의하면, 원고도 위 교육을 받는 등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적어도 2023. 2. 27.경부터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일 무렵까지 약 1년 동안 E, F을 비롯하여 약 12명에서 15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대부행위를 하였고, E, F 등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등을 수취하였으며,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징계양정 세칙에 의하면, 징계양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별표 1의2의 징계 의결요구 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한편,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 하. 기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다. 기타', '8.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각 '해임에서 견책까지'의 징계양정이 가능한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해임'의 징계양정만이 가능하고(피고의 징계양정 세칙 [별표 1] 참조),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피고의 징계양정 세칙 제9조 제2항 제7호 및 제4항 참조).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 앞서 인정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원고의 고의 등 책임정도, 비위행위의 규모, 기간, 횟수, 태양, 비위행위로 원고가 얻은 수익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겸직금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는 그 정도가 심하고 원고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임처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4 피고는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피고의 정관 제2조 참조)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는데,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뢰는 현저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감사 기간 중인 2024. 1. 11. 이 사건 문답절차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 제보 내용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과정에서 일부 비위 행위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직후인 2024. 1. 14. E에게 전화통화로 'F이 피고 등에 원고의 불법대부행위를 신고하였는데, F은 앞으로 근무지(B우편집중국)에 출근하거나 울산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E과의 2024. 1.14. 자 전화통화 내용 참조), 2024. 1. 16.경 B우편집중국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F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폭행을 가할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같은 날 F에게 전화통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추가적인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F과의2024. 1. 16. 자 전화통화 내용 참조), 그 밖에 원고의 비위행위들의 동기나 경위, 직무수행의 저해 정도, 개선 여지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 다음 날인 2024. 3. 22.부터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청구는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신연석 성현창 각주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로 보인다. 인용문 내에서 이하 같다. 각주3) 울산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5) '비위의 정도'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6)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심의요구서 내지 사고내용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여가 필요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정관 및 취업규칙, 징계양정 세칙 등 관련규정에서 피고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개¦ 각주7) 최 이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심의요구서나 사고내용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각주8)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3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각주9) E과F은 같은 학원에서 원장과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사이로 이들이 근무하는 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10) 원고가 소속된 피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11) 피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12) 원고의 2024. 10. 7. 자준비서면 제5면 참조¦ 각주13) 원고의 2024. 10. 7. 자준비서면 제10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