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74
판결선고
2025.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24.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산후조리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의 2.5%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산후조리원 마사지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간 경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에서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 행계좌로 2016. 10. 11.경 3,000만 원, 2016. 10. 12.경 1,8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후조리원 마사지실 운영 계약서, 수신 기간별(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산후조리원 내에 마사지실을 운영하던 F와 피해자 사이의 사건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후 조리원 마사지실 운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에 피고인, 피해자, F가 당사자로 되어 있고, 계약서 2항에 '수익분배는 F 5 : 피고인 2.5 : D 2.5 비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잘 안 빌려줄 것 같으니 F도 당사자로 기재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것 같다'고 하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4,8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한 상태였고, 2017. 3. 31. 무렵에는 합계 8,350만 원 상당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그 밖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6. 5.경 및 2016. 11.경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30.경까지 종합소득세 등 합계 395,234,250원 상당의 국세 등을 체납하여 과세 당국으로부터 사업용 계좌,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압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