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32,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의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위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미용실에는 헤어디자이너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없고, 실제 D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D의 복장이나 사용도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는 점, ② D은 근무 최초 3개월간은 월 25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D의 매월 총 매출액의 43~47%를 보수로 지급받고 D이 판매한미용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대금 중 50%를 지급받은 점(D이 사용한 재료비는 보수에서 공제됨), ③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태양이 있는 것은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하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영업질서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 통제된 근로형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D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고정된 휴무일(매주월, 화)을 결정하였고, 그 외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사전에 피고인에게 알렸는데, 이는 미용실에 헤어디자이너가 없어서 고객이 방문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헤어디자이너와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D의 휴가 사용을 불허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고객 관리를 위하여 관리하던 전산시스템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D을 포함한 헤 어디자이너들도 접근할 수 있었고, 점장은 전산시스템상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변경되자 이를 D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공유한 점, ⑥ 이 사건 미용실의 경우 네이버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D은 위 네이버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이나 시술을 문의하는 고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시술여부나 예약시간을 확정하였고, 피고인이 예약을 잡아줄 경우에 D의 의사나 스케줄을 확인한 후 예약을 확정하였으며, D의 요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기도 한 점, ⑦ 이 사건 미용실은 가맹점이라 본사에서 정한 미용시술 가격이 정해져 있고, 다만 D은 미용 업무 수행시 할인율의 범위, 추가 시술 등의 사항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미용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일이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⑧D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시술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영업을 하였고, D은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둔 후 피고인측에 네이버에 업로드 된 자신의 시술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⑨ D이 대체로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지휘, 감독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하여 정기적으로 미용교육을 하지 않았고, 위 미용교육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