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전자상거래및 유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이라는 횟집에서 F과 G를 통하여 피해자 B의 아버지인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통해서 영업법인 I을 만들 것이다, C의 대표가 J 대표인 K와 중학교 동창이고 C의 설립 5주년에 J에 법인을 매각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C의 주식 10%와 영업법인 I 주식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5. 31.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C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C의 지분 10%와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그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C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402
판결선고
2025.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 G,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주식청약서 등 작성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H 방문진술)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검색, 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기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편취금 중 일정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이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측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투자금 10억 원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는 등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이를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피해자가 총 20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지분 10%와 영업법인 I의 지분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한 20억 원 중 10억 원의 투자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C의 지분 10%를 이전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머지 1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아서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위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그 지분 10%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C의 지분 10%를 이전하고 그와 함께 영업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지분 10%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5. 31. C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자금 투자계약서(증거기록 3권 중 20쪽,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지분 10%와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이전하기로 하였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3> ②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체결에 관여하였던 관련자들의 각 진술은 위 투자계약서 문언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G는 수사과정에서 '2016. 5.경 강남 소재 횟집에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은 C이 기계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 5억 원은 영업법인인 I가 지급받아서 운영하면 그 수수료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I의 지분 10%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3권 중 174쪽), 이 법정에서 '본인이 H에게 이야기한 금액은 10억 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억 원을 투자한다는 말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일단 10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운영이 잘 되면 추가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 또한 피고인측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처음에는 20억 원을 투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안 된다고 답변하자, 10억 원이라도 투자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 투자금은 10억 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 7쪽). ㉯ 한편 G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F은 2021. 5. 28. 자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20억 원을 투자하면 C과 영업법인의 지분 각 10%를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권 중 110, 111쪽), 2024. 7. 17. 자 검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H(피해자의 부친)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C뿐만 아니라 영업법인 주식 각 10%씩을 주겠다고 말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증거기록 1권 중 265, 266쪽)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다. 다만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최초에는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1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어쨌든 최초에 20억 원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10억 원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조건은맞다, 그 조건으로 하는 게.'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를 종합하면 F은 '당초 이야기하던 20억 원이 10억 원으로 줄었고, 10억 원에 대한 조건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C과 영업법인의 지분 각 10%씩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10억 원을 지급한 뒤 2016. 6.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에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6. 6. 30.부터 2016. 7. 31.까지 C에 5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중 26쪽). 피해자가 추가로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와 별도로 5억 원을 한 달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위 5억 원을 약속한 대여기간 이전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미 지급한 10억 원 이외에 추가로 투자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별도의 대여금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17. 3. 27. 피고인에게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했는데도 영업법인 지분 10%가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위 지분을 신속히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그 부분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다, 투자계약서를 함께 진행하고 영업법인을 진행하겠다던 두 사람(F, G)의 상황을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합니다'고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거나 위 추가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증거기록3권 중 2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는총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10억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영업법인 지분 10%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 법원(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0041호,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1나13970호)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영업법인 주식의 10%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C의 주식 1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증거기록 3권 중 265 내지 267쪽)에 의하면 위 C의 주식 10%의 가치가 약 10억 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법인 지분 10%를 이전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은 C 측이 작성한 것으로 신주의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의 총 가치를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2항에는 '1차 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 투자금의 지급이 약정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3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할 때, 위 '1차 투자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은 C 지분 10%와 영업법인 지분 10%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향후 투자 경과에 따라서 추가 투자금의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1차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C과 영업법인의 지분 각 10%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이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그 지분 10%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C의 지분에 더하여 위 영업법인의 지분까지 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총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10억 원만을 투자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법인 지분 10%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10억 원 투자의 대가로 영업법인 지분 10%의 이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체결에 관여하였던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약 5억 원을 C의 새로운 영업법인 설립에 사용하기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F, G 및 M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10억 원의 투자금 중 5억 원은 C의 단말기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영업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및 증거기록 1권 중 269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및 증거기록 3권 중 174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및 증거기록 1권 중 230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C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피고인 본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 F 및 G의 투자 유치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일부 금액이 C의 단말기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뿐 영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G는 이 법정에서 '영업법인 관련하여 사용하기로 한 5억 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또한 F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영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5억 원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10억 원만 투자했다, 피해자 측과 영업법인을 만들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중 267 내지 269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H가 F, G에게 자금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권 중 49쪽).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본인이나 H가 피고인에게 영업법인에 쓰일 자금을 G, F에게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중 240, 241쪽) M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중 228, 229쪽), 피해자 및 M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영업법인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였던 피해자가 영업법인의 설립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반대한다'는 등의 거짓 이유를 만들어서 영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영업법인으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는 등 영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N는 G가 제3자인 O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2016. 9.경 설립한 법인으로, 이 사건 투자금과는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이 N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인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N가 설립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른 영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할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10억 원의 투자금 이외에 별도의 1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기존에 지급받은 10억 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영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별다른 의사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영업법인의 지분을 이전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C과 영업법인의 각 지분 10%를 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 및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망행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직후 수사과정에서 'F과 G가 영업법인 I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그 법인이 C의 독점적인 영업법인이라고 한 부분, 그리고 미정의 투자금을 투자하면 I의 지분 10%를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한 점이 속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3권 중 6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된 기망행위(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그 지분10%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그 일부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영업법인의 지분까지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상당부분의 대가(C의 지분 10%)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대부분은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정중원 장유경
각주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3)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을 지칭하는 '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