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213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5,762,992원, 퇴직금 1,604,909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별개의 인격체인 점, ② 원고가 2006. 3. 8.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2013. 8. 1.경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4. 4. 1.부터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5.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고, 2023. 11. 28.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점, ④ 원고의 근로계약 관련 임금 지급주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 국민연금 사업장 명칭, 산재보험 사업장 명칭, 고용보험 사업장 명칭,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모두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었던 점, ⑤ 피고는 2023. 1. 31. ‘피고가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5,762,992원, 퇴직금 1,604,909원을 미지급하였다.’라는 최저임금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8935호)을 발령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경영담당자의 지위에서 처벌받은 것이었던 점, ⑥ 사업자등록은 과세 행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명의가 피고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私法)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여 미지급된 임금 5,762,992원, 퇴직금 1,604,909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내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위와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요건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이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