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나233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6. 1.부터 2021. 1. 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또는 D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47,826원(= 미지급 임금 2,700,000원 + 퇴직금 8,647,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C'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이고, 피고는 C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18. 6. 1. C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는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19. 12.경부터 G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였는데, D의 사업장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E건물, H호'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20. 2.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2021. 1. 4. D에서 퇴사하였던 사실, ⑤ 피고는 'D의 실경영자로서 원고의 임금 2,700,000원 및 퇴직금 8,647,826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 약2303)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2월분 미지급 임금으로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원고가 2018. 6. 1. C에 입사하였다가 2021. 1. 4. D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20. 1.경 무렵 원고의 소속이 C에서 D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속 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사업장 주소 및 업종이 동일하며,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속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으로 8,647,826원(=3,400,000원 × 3개월 ÷ 2020. 10. 5.부터 2021. 1. 4.까지 92일 × 30 × 2018. 6. 1.부터 2021. 1. 4.까지 94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1,347,826원(=2,700,000원 + 8,647,8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