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4나27105 판결

여비추징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8. 6. 18. 원고의 비정규직 직원(C본부 전문역, 보험사기특별조사 담당)으로 채용되어 2022. 6. 17.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비위행위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2020. 5.경부터 2022. 5.경까지 철도 승차권을 예약하고 탑승권을 출력한 뒤 취소하거나, 숙박시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한 뒤 이미 취소된 예약과 관련된 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출장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16,670,200원의 출장여비(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를 부당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의 감사 실시 및 피고의 퇴직 등

1)

원고의 감사실은 2022. 5. 23.부터 원고의 C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적발하였다.

2)

원고는 2022. 6. 9. 피고에게,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2. 6. 17. 기간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사하였다.

3)

피고는 2022. 6. 28. 원고에게 부당수령한 운임 등 16,670,2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조치 요구통보 및 징계면직처분 등

1)

원고의 감사실은 2022. 9. 6.경 피고에게 '감사결과 사전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조치 및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추징 예정이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서를 보냈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감사실은 2022. 11. 22. 피고에게, 원고의 감사실이 C본부에 보낸 감사결과 조치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감사결과 조치요구서에는 '피고에 대하여 징계면직 조치를 하여야 하나 전문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미 근로계약이 2022. 6. 17. 해지된 상태이므로 비위사실(징계면직)을 통보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일반인사위원회는 2022. 12. 26.경 피고에 대하여 징계면직(비위사실 통보) 처분 및 부당 수령액의 10배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추징할 것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3. 1. 4. 위 의결에 관하여 결재하였으며, 같은 날 위 징계의결에 관한 징계처분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위 징계처분서는 2023. 1. 6.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23. 3. 2.경 이를 기각하였다.

마.

관련 사건 진행 경과

1)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3732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2. 6. 17. 이후에 내려졌으므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4. 11. 13.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이미 퇴직한 피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으로서 이를 유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375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11. 25. 확정되었다.

바.

관련 규정

D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한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이하 '금융기관검사규정'이라고 한다), 금융기관검사규정 시행세칙 및 원고의 정관과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정관, 각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8, 21 내지 29, 33호증, 을 제2,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 공공기관 등에서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소속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에서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그 하위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2. 6. 17.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그 이후 징계면직처분과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져 위 징계의결에 관한 처분서가 2023. 1.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는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하여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가 피고의 퇴직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속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와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에서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와 같은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이나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가 피고의 퇴직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는 피고가 부당 수령한 여비 상당액의 10배를 가산하여 피고로부터 환수·추징한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원고의 손해를 전보받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에게 재산상 제재를 가하는 형태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의 감사실이 2022. 5. 23.부터 C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발견한 후 피고로부터 2022. 6. 28. 부당수령한 운임 16,670,200원을 이미 반환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를 사후적으로 피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법령이나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자에 대하여도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는 이미 퇴직한 피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법 및 원고 정관

D법 제133조 제6항은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6조 제3항은 집행간부를 제외한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 정관 제63조 제4항, 제77조 및 원고 인사규정 제3조 제2항, 제9조 제2항은 하위규정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원고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모두 퇴직한 직원에 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여비규정

원고의 여비규정 제2조 제1항은 '이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임원(상무 포함)과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추징규정(원고의 여비규정 제36조 제1항)은 '임·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징규정은 원고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보일 뿐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감사규정 및 비정규직 운용요령 등

원고의 감사규정 제41조는 감사반장의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에 관하여, 제42조는 감사위원장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의2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할 때 이미 퇴직한 임직원이 징계사항에 해당하여 위법, 위규, 부당행위 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위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퇴직한 이후에 나온 감사 결과가 징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위 행위에 대한 통보'는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퇴직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비정규직 운용요령 제63조 제1항은 운용권자(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부서장 또는 지사무소장, 비정규직 운용요령 제4조 제2호)에게 재직 중인 비정규직원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경우 인력관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인력관리담당부서장에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의뢰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인력관리담당부서장에게 징계처분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운용요령 또한 퇴직한 비정규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라)

금융기관검사규정

금융기관검사규정 제21조 제2항 및 그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에 따르면 퇴직한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처리가 법규에 반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금융기관 앞으로 그 퇴직한 직원의 위법·부당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검사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위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기록부에 그 퇴직한 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할 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금융기관검사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제2항),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바가 없고, 달리 금융기관검사규정 제21조 제2항과 그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은 '비위면직자 등'을 '공직자<1>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제1호)' 또는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제2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인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를 구별하여, 퇴직한 공직자에 대하여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의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취업제한 제도는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바,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가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근로기간 만료 직전에 발견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퇴직한 이후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의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규정을 당사자들 사이의 고용계약 중 일부인 위약벌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추징규정과 이 사건 추징실행규정은 부당 수령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라고 정하고 그 '징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당초 원고 내부의 징계절차를 거쳐 피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과 함께 이 사건 추징 가산금 부과를 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가 서명한 복무규범 준수 서약서(갑 제6호증)에는 '피고가 예산 부당집행 및 유용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면직을 포함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복무규범 준수 서약서의 '처벌'에는 이 사건 추징규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 또한 위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한 추징가산금은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사법상 계약에 기초한 위약벌 약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인 원고가 고용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징계적 의미의 제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②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제9조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본회 내규에 의함'이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제재 내지 징계의 하나로 규정된 이 사건 추징규정이 당사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편입되어 위약벌로서 기능하게 된다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추징규정을 위약벌로 보아 이 사건 추징가산금을 다른 청구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앞서 징계절차로서의 이 사건 추징가산금 부과가 무효임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우회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④

피고가 '원고의 자원 또는 물자를 사용하거나 직무를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하여 변상명령이 있을 때에는 재판절차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서약서(갑 제7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

되나, 이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변상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위 변상 의무의 범위에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10배에 이르는 추징가산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6. 28. 원고에 부당수령한 운임 등 16,670,200원을 이미 반환하여 위 서약서에 따른 변상의무 이행은 다 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서약서 내용이 이 사건 추징가산금을 위약벌로 약정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이상훈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