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10. 28. 피고와 아래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차량임대차 및 운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9. 1.에는 '2022년식 (차량번호 1 생략) 18인승 중형승합 전기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2022. 9. 1.부터 2023. 8. 31.까지, 위탁수수료를 매월 3,4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하 2020. 10. 28. 체결된 계약과 2022. 9. 1.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하고, 두 계약에서 규정한 차량을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20. 10. 28.부터 2023.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통학차량을 운전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에 평일 14:00경 출근하여 22:30까지 학원생들의 등, 하원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피고가 지정한 탑승시각, 탑승장소, 하차장소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철저히 피고에게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하여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을 원고의 재직기간인 2년 4개월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7,77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입료, 유류비, 보험료, 차량 수리비 등을 포함한 위탁수수료를 월 정액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시간(평일 13:30 ~ 22:30)에 맞추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와 협의한 색으로 도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량의 임대차 및 운행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의 99% 지분을 가지고,<1>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학원 원생 수송을 위하여 운행하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그러한 운송위탁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탁수수료에 유류비, 차량수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피고가 그러한 비용의 실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탁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유를 하고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고, 비용을 줄이는 경우 그 이익은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 제3항은 원고가 원생들의 학부모와 협의하여 탑승 장소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3항은 운송업무의 조정, 경제상황 변화, 유류비 인상 등 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위탁수수료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6조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6항에 따라 운행횟수가 증가되거나 별도의 요청 업무가 있을 때에는 원고와 같은 지입차주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4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개인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실제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사업소득세를 위탁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자신 또는 D 협동조합으로 지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여 왔고,<2> 그 보험료를 부담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10조에서는 해당 노선에서 탑승하는 학원생이 없어 노선이 폐지되거나 이 사건 학원의 파산, 폐업 등 사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타 업체와의 운행 등으로 피고의 운행 시각대와 중복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위한 운행 이외에 원고의 거래처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한 운행 중에도 다른 업체를 위한 운행을 병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3>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이에 반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이 사건 학원 원생 수송을 위탁업무로 하고 있어, 운송일정과 경로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시간과 원생들의 통원 경로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운행 중 피고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것도 이 사건 학원 원생 수송이라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스스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한 도색이나 랩핑을 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학원 원생 수송을 위한 차량이므로 학원 홍보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거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이상훈 김형작
각주1) 다만, 이 사건 위탁계약 중 2022. 9. 1. 체결된 계약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등록증(을 제2호증)에 의하면, D 협동조합이 98%, 피고가 1%, E이 1%의 소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주2) 이 사건 위탁계약 제7조 제3항은 원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중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경우 원고를 피보험자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경우 주된 소유자인 D 협동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 자동차보험(유상운송특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3)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 시간이 아닌 오전 시간대에 다른 유치원 원생 수송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